회의록의 의의
-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의 방법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록함과 동시에 의사일정, 개의·산회일시, 보고사항, 부의안건, 참고자료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기록물이다.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의록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내용의 일부를 삭제·개작하거나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
회의록의 종류
보존회의록
- 보존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서명의원이 서명·날인하여 구로구의회에 영구보존한다.
- 보존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배부회의록
-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부분은 게재하지 않는다.
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등을 위하여 임시로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비공개회의록
-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 보관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회의록에는 의장 및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이 서명·날인한다.
-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 보존한다.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는 없다.
-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회의록 공개 및 열람·복사
- 회의록은 구로구의회 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배부 및 공개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되며, 열람·복사 등을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