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제4차 회의록

제318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318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30일 (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곽노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대외정책담당관은 지역경제과에서, 구정연구반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이 기획경제국으로 이관되어 기획경제국 및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대외정책담당관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2,200만 원으로서 2,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66%인 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4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이 증가한 3억 1,0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 결산 내용입니다. 구정연구반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00만 원으로서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억 6,700만 원이며 이 중 38%인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한 벤치마킹 미실시 등으로 집행 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5,123억 7,400만 원으로서 6,063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822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5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은 22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황은 총 1,063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60%인 643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7억 9,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30억 1,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282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집행 잔액 등으로 총 237억 7,800만 원,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지원 및 연구용역비 등의 잔액 총 35억 6,200만 원, 일자리지원과는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성 사업 취소 등 총 3억 6,300만 원, 재무과는 대면 행사 및 교육 감소 등 총 3억 3,000만 원, 징수과는 1억 500만 원, 부과과는 1억 4,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전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이 3개 부서 7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지급 등으로 1건에 25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타 보상금 및 기간제 근로자 근무 지원 등 3건에 500만 원, 일자리지원과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으로 3건에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부서 3건이며 지역경제과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으로 7억 6,000만 원을, 일자리지원과는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 부서 6건으로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명시이월비 37억 8,900만 원,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 사고이월비 70억 원을 이월하였고 일자리지원과는 일자리 개발 관련으로 사고이월비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8억 5,900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1억 5,4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채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9억 5,400만 원에서 5억 6,300만 원이 감소한 103억 9,100만 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및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안 설명을 의회에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열심히 놀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수납액 플러스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체납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부도난 데도 많을 거고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게 많을 텐데 가장 많은 곳이 징수과거든요. 징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불손액과 미수납액 분포가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어떻게 2023년도에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안형섭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미수납액이 현재 220억 정도고요. 대부분 세외수입 과년도 부분이 한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2022년까지 세외수입 누적된 미수납액이고요. 이에 대한 징수 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압류를 통한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장 독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과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2회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세외수입 우수 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2년도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15억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2022년도에 미수납액이 221억이거든요. 222억 정도 되는데 2023년에 22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2023년도가 되면 불손액이, 불납액이 결손액의 몇 % 정도나 되나요?

○징수과장 안형섭 일단 220억은 세외수입이 현재 누적된 총 체납액이고요. 결손은 저희가 일단 작년에 11억 정도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미수납액 플러스 미수납액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불납결손액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징수과장 안형섭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221억인데 여기에서 불납결손액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미수납액이 이런 식으로 많게 되면 1년에 총괄해서 수납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몇 년 거쳐서 결손액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안형섭 일단 저희가 결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일단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되는 거고요. 대상은 독촉고지 익일부터 5년간 압류 그러니까 어떤 압류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이 소멸되고요. 불납결손은 저희가 일단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경우에는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고요. 불납결손은 체납액을 좀 감소시키고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요. 불납결손은 저희가 연 분기별로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를 시행하고 있고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체납액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회계 쪽은 상당히 많이 힘들어서 알고 있지 못해서 하여튼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은, 불납결손액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안형섭 결손이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효결손은 어떤 식으로 돼요?

○징수과장 안형섭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촉고지 익일부터 5년 동안 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 단,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자세히 과장님이 설명을 주셔도 자세한 내용은 인식이 잘 안 돼서 차후에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저는 이월사업 중에 지역경제과에 주차장 있죠.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땅 매입에 의해서 36억이라는 돈이 작년에도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 금액 갖고는 너무 터무니없는 모자란 금액 같은데 이월사업 보시면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계속 이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 갖고 땅을 매입한다든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이번 연도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데 도시계획 변경하는 건하고요.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변정열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지금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중입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한 번에 다 여쭤볼까요? 나눠서 여쭤볼까요? 징수과 과장님. 불납결손이랑 시효결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이후에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2022년 결산에 보면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이 전체가 18억인데 그중에 소멸시효 완성이 돼서 불납으로 처리되는 게 13억이거든요. 전체 불납결손액을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미수납액이 지금 기획경제국에서 징수과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사실 시효결손액이거든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 지금 13억인데 물론 재산 없으신 분도 계시고 행방불명되신 분도 계시지만 소멸시효 완성이 돼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결손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안형섭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세외수입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체납이 되면 가장 먼저 부동산, 차량 등 먼저 예금을 압류해서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요. 그리고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제재,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저희들이 지방세가 시효 완성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이라는 게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100% 징수하기는 힘듭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그중에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압류를 못해서 시효결손으로 해서 체납액이 시효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시효가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방안을 마련해주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세입금 환급액 관련해서요. 환급액이 지금 2021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2022년도 환급액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납세자 권리구제거든요. 그리고 행정기관 착오도 여전합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환급액보다 적지만 이거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착오에 의한 환급이 있어서 여기 우리 권고사항에도 보면 이중납부 예방과 같은 대책 마련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징수과장 안형섭 일단 저희가 세입금 환급액 부분의 대다수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과과, 지방소득세과 전 직원이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부과 취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공부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분 나갈 때 완벽하게 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변동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망자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게 변동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예전보다는 행정기관 착오가 많이 감소가 됐고요. 앞으로 더욱더 관련 공부 철저히 해서 행정기관 착오에 대해서 최소화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여기에 보면 관련해서 세부사항에 보고를 들은 적은 없는데 담당자 전문성 강화하시고 교육도 강화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잦은 담당자 교체는 지양해야 한다는 결손검사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잦은 담당자 교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일단은 없었고 혹시 그것 때문에 행정상으로도 이렇게 조금 착오라든지 조금 더 세수결손을 막을 수 있었는데 좀 부족함이 없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안형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직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 직원이 83명 정도 됩니다. 저희 직원은 3개 과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25년, 최소한 20년 이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다들 유능하고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직원들이 세무, 지방세 다 유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3개 과에 83명 계시고 그러면 잦은 담당자 교체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징수과장 안형섭 그거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김미주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 중에 2022년도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업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만 370만 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감정노동 종사자 심의회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업체라든가 어디에서도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미주위원 신고가 없어서 이행이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않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고 실제적으로 사업도 추진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19로 사업 미추진이라는 사유는 사실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수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련한 것도 사실 간담회는 추진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과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작년 1월 26일자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위원회 구성은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개최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위원회 개최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됐고요.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 과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으시면 사실은 그 조례 제정이라든가 혹은 구제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2023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지금 저희도 조례에 3년마다 한 번씩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실태조사가 아직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가 하반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조례상에도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허울로 끝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실효성 있게 과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이나 필수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련 과에서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각종 지원사업 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이야기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 과에서 기존에 하지 않던 소상공인 보호 관련 지원 업무를 일곱 가지 정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이게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예시돼서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하는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1,350만 원을 이월했어요. 이 집행 잔액은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폐업 소상공인 말씀하시는.

김미주위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재창업 소상공인이요.

김미주위원 폐업 소상공인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맞나요? 집행 잔액이 있네요. 폐업 소상공인도 340. 그런데 이월한 걸 말씀드리는데요. 재창업 관련해서는 지원금 1,350만 원이 다음 해 올해로 이월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게 확인되면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신청한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개월간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한 겁니다.

김미주위원 3개월간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소상공인 지킴 자금지원이나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우리가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보조금을 다 반납했거든요. 이거는 이월할 수 없는 성격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사업이 일정 기간만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업이라든가 경영위기를 겪는 분들 사업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사업이 종료되거든요. 사업이 종료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이월할 수 없고 그냥 무조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업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기간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김미주위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자꾸 반납을 하게 되는 사유가 있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보조금 반납액이 좀 커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대상 기간이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용 기업 수가 몇 개 정도, 전년도 2022년도에 몇 개 기업이 이용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요? 작년도에 중소기업은 22개 업체, 소상공인은 44개 업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44개 업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업체 수가 총 66개 기업체가 이용을 했는데 신청했는데 탈락된 기업들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총 115개 업체 신청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115개 업체 신청해서 60%가 안 되네요. 지금 저희가 승인해준 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67% 됩니다.

이명숙위원 67% 정도 돼요. 탈락한 업체는 어떻게 조건이 많이 미비한가요? 구청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었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지원 제외 대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업체들이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정 기준에 조금 부족해서.

이명숙위원 기존에 신청했던 업체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추가 지원은 힘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그 잔액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은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명숙위원 상환을 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자 차액 보전을 지금 2%까지 확대했잖아요. 지금 대출금리하고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지금 대출금리가 훨씬 더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거기에서 2%까지만 보전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명숙위원 그래도 자부담이 많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그래서 올해 1% 작년에는 1%였거든요. 올해 2%로 상향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하여 저희가 보조금이 반납되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하여 보조금 반납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예,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를 지원해드렸거든요. 방역 물품비 지원을 사업장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신청한 업소들은 다 지원해드리고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이명숙위원 남아 있는 잔액. 신청 업소는 우리 홍보 다 하셨어요? 했는데도 신청 업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그때 3,119개소 지원해드렸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차액 반납하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이명숙위원 혹시 저희가 신청 안 한 업소에는 홍보 좀 하시지는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그것까지는, 소상공인은 되도록이면 코로나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업체들은 다 해드렸고요. 또 저희 과뿐만 아니라 위생과라든가 여러 과에서 지원해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중복 지원되니까. 저희한테 예산 오는 건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시켜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과장님 저희 재무과에 지난 연도 수입에 불납결손액 7,500만 원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정영실 변상금인데요.

이명숙위원 변상금에 대해서 불납.

○재무과장 정영실 시효가 지난 것.

이명숙위원 시효가 지난 것의 변상금. 그런데 변상금 저희가 집행 노력을 많이 하나요?

○재무과장 정영실 그런데 지금 거의 구민회관 옆에 그 무허가주택 있어가지고요.

이명숙위원 무허가 주택 그게 계속 온 게 결국 시효 계산으로 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과장님 열심히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이 발생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차압으로 불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요?

○징수과장 안형섭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납세액 과세기준 일자가 6월 1일자입니다. 6월 1일에는 재산세 2022년도에 과세가 되지만 그 이후에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6월 1일 기준이다 보니 그렇게 됐다.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저희 이행강제금 녹지과 그 부분이 지금 시효결손이 원래 많이 되었나요?

○징수과장 안형섭 평강제일교회.

이명숙위원 아니, 평강교회 말고요. 거기는 재산을 차압하면 되는 부분이고 다른 녹지과 이행강제금이 또 있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평강교회 빼고요.

○징수과장 안형섭 일단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손이 작년에 11억 9,300만 원 불납결손 처리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올해 또 그 정도 되나요? 금액이 많이 축소될 거 같죠? 올해는.

○징수과장 안형섭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명숙위원 예측하기 힘들어요.

○징수과장 안형섭 그때그때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이행강제금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안형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변정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예산이 36억이 다음 해 다 이월되었습니다. 이 금액 안에는 기금, 보조금, 서울시 내려온 금액과 지금 향후 어떤 곳에 공영주차장을 지을 예정인 금액이죠? 이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고척근린시장 인근에 토지를 여섯 필지를 매입해서 2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용권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오래 전에 코로나 시대에 나왔고 향후 지금 대형마트도 오픈되어 있고 경기가 좀 어려워져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실정이고 점점 또 폐업 의지 있는 분도 많이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오고 이런 사업에 행정이나 과에서 추진 의지가 혹시 없는 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상에 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받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협의를 요청을 또 합니다. 행정절차로 그것을 한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하고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 이후에 고시를 하고 토지 매입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시장 상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요.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주차장이 지어진다고 계획을 듣고 있고 계획을 실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여러 이야기가 들려나오고 시행은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이렇게 되다가 또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분도 많고 이런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것은 진행을 좀 빨리 해주셔야, 혹시 내려온 보조금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계속사업은 사업 종료 시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5년간이요? 5년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5년 이후에는 계속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내려온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그 이후에는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용권위원 반납을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이거는 당초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용권위원 내년까지요. 알겠습니다.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내년까지 열심히 하신다니까 꼭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봉동 소공인드림창작소 안에 사용료가 발생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다른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센터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소상공인 드림센터에는 좀 저렴하게 일반적인 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김용권위원 저희가 실제 사용액을 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용료가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저희가 사용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임대하는 것보다 우리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겁니다.

김용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은 없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용권위원 그래요? 미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수납 완료했다고 나와서.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세입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세입을 12월까지 내지 않고 1월에 받아서 미사용료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다음 1월에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권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입주 기업들은 전부 자생적으로 임대료를 다 해결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그렇습니다. 임대료 해결하는데 다만 일반적인 다른 공간보다 싸게 있는 것이죠.

김용권위원 싸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알선만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예,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먼저 이상돈 국장님 마지막 보고라고 해서 제가 한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는데요. 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활성화 방안을 혹시 마련하신 게 있다면 같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민간 재해 보상 관련돼서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다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신청 경로가 까다롭지는 않았는지 그다음에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는 적당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3페이지에 공공용 토지 취득 관련돼서 시설비가 좀 많이 남지 않았나. 필요 토지 취득 후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19로 지역회의나 주민참여예산 관련 회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관내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주민참여예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확산 관련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현장 접수, 등기, 우편까지 다 접수했었고요. 홈페이지나 뉴스지, 각종 직능단체, 소기업 소상공인회를 통해서도 다 홍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영실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토지 취득 잔액은 도로과에서 저희 사업하고 도로과가 있는데 사용료를 도로과에서 쓰겠다고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소송 토지에 대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소송 판결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3억 6,300이요.

최태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비용인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저희 구에서. 얼마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하고 얼마 정도가 남습니까?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2022년 같은 경우는 최대 18억까지 편성할 수 있었는데 구 공통사업이 15개 사업에 7억 3,000, 동지역 사업이 20개 사업에 3억 2,000 해서 35개 사업에 10억 5,000 정도 편성돼서 집행이 잘 되었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러면 18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억 5,000 정도를 사용하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최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60% 정도 제 생각에는 아까 여쭤봤던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게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함 때문에 대면하고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워크숍을 못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걸 다 못 사용했을 가능성도 큰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사용을 다 못하는 원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몇 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애초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회도 만들고 민관협의회도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례에다 몇 가지 만들 것을 지정해놨는데 아직도 혹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혹시 지금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회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열 네분으로 구성돼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위원장하고 각 국장님들이 위원이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저희가 생각을 고려했으나 25개 구청 중 관악구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연구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으나. 그래서 민관협의회랑 연구회랑 조금 하는 역할이 상충될 우려도 있고 중복될 우려도 있어서 연구회는 아직 안 만들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제 생각에는 민관협의회하고 연구회하고 중복된다는 건 좀 동의가 잘 안 되고요. 민관협의회는 어떤 기능이 분명히 각각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 수행하면 중복된다는 건 좀 동의가 어려운데 어쨌거나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좋은 제도고 선진적인 정착이 돼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다 못 쓰고 운영과 관련돼서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내부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이 상태로 놔두면 제가 봤을 때는 참여예산 금액도 점점 줄어들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말로만 형식적인 예산제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온라인, 현장, 등기 접수, 이런 접수 방법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죄송합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비비에서도 사실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그래서 한번 보조금이고 보조금을 지역에서 재해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물론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모든 항목에서 다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남았다는 건 홍보나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민간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 방안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지역경제과 세출결산 내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보시면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가 있고요. 통계목에는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54%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내역을 보면 고척아이파크 쇼핑센터 상권 영향평가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고척아이파크 쇼핑센터 입점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용역평가, 분석을 한 것이 맞는지 주민들이 한번 구청에서도 용역을 실시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백석대학교에 작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홍용민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이 지금 1억 정도 계획을 하셨는데 지출액이 5,4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산 편성할 때 좀 부족하지 않게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50%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대학교에 하다 보니까 일반용역 주는 것보다는 소요액이 적게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향후에는 어쨌든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계획보다 50% 이상 정도 되는 건 조금 염두에 두시고 편성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간단하게만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 감추경하셨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몇 페이지 혹시.

김미주위원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그 부분은 감추경이 그 사업을 없앤 게 아니고요.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 사업으로 같은 사업을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으로 대체하고 우리 구비 사업 편성해놨던 건 감추경했던 거고요. 그 사업을 없앴던 건 아닙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마을사업 미지정이라는 것은.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미지정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지원해주기 위해서. 자격 요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마을기업 중에서 행안부의 지정을 받은 마을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감추경한 겁니다.

김미주위원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으로는 지정이 안 됐고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 차질 없이 올해도 계속 추진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유에 코로나 19로 토론회 축소, 청년 지원 기반 구축사업이나 그다음에 청년 중소기업 체험사업이나 그다음에 청년거버넌스나 다락방이나 코로나 19를 사유로 해서 영상제 취소한다거나 개소식을 미개최한다거나 설명회를 축소한다거나 해서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들이 많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람을 모아서 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코로나 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모으는 사업들은 초반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반 이후에 하다 보니까 초반에 못했던 예산들이 연초에 못했던 예산들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코로나가 2019년 말부터 해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는 당연히 예상을 못했고 2021년도에도 반영한 예산인데 22년도 예산을 추계를 할 때 미리 산정할 때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물론 다른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일단은 욕심을 내서 다 하겠다고 편성은 했는데 초반에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서는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으로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는 사업들이 코로나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유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사업들이 못 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그동안은 재산세라든가 공시지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에는 916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김미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단순히 쓰고 남은 돈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재정 원칙상 사실 지방회계는 균형회계가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처럼 해서 국세처럼 그냥 미리 추경해서 받는 게 아니라 당겨서 쓰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그 해에 소비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재정 원칙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916억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2022년도에 본예산 1,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좋지 않죠. 사업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세입이 증가한다든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세입이 증가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집행 잔액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주셨으니까 알겠고 주택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보면 세입을 애초에 과소추계 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계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세입 잡을 때 조금 잘 추계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재정 원칙상 그해에 들어온 돈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음 연도 예산에 할 수 있기는 한데요. 본예산에 우리가 인입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올해 걷어 들인 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꾸 차곡차곡 쌓아둔다. 곳간에 쌓아놓는다는 의미로 쓰기는 하지만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예산과장 강월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노혁최태영김철수(더불어민주당)이명숙변정열
홍용민김용권김미주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기 획 예 산 과 장 강월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안순
일자리지원과장황의삼
재  무  과  장정영실
징  수  과  장안형섭
재 산 세 과 장 이영란
지방소득세과장조성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재한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유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