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제1차 회의록

제318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318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24일 (수)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신축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신축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노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개인 사유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주무팀장인 보건기획팀장님과 담당 팀장인 생활보건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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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미숙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최태영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고 금연 구역의 지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 및 신설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고 금연 구역을 구체화하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특정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기획팀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팀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 김은숙입니다. 전미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 구역 지정 장소를 구체화하고 신설하며 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흡연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연 구역의 지정 장소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과에서는 금연 구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과 금연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보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기획팀장님, 생활보건팀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의원님.

전미숙의원 본 조례안의 발의자 전미숙 의원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 중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방금 전미숙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전미숙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이명숙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미숙 의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수정안과 함께 질의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발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지금 금연 인구가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자료에 보면 2019년도부터 건수가 500건, 700건, 90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2023년 현재로 봐서는 3월 말까지 자료가 검토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금연 인구가 늘어난 데 대해서 보건소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연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생활보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된다. 이런 건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금연에 등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성공률도 30%에서 3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금연 인구는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늘어나는데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분들은 많이 접수하시나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저희가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해서 기업체도 찾아가고 저희가 홍보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이나 관할 지하철역 입구로부터 10m 정도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단속 요원들이 있잖아요. 단속 요원들은 얼마나 되나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지금 저희가 단속 요원은 4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원이라고 해서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구분이 있나요? 4명은.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단속원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시고 지도원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홍보, 계도, 안내 이렇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단속 요원은 4명이고 지도 요원은 20명인데 정류소와 지하철역을 10m 이내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지하철 입구에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버스정류소 주변은 대부분 많거든요. 결국은 단속 공무원이나 지도원들이 투입돼야만 기대 효과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도 요원들이나 단속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주셔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힘드시겠지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도 요원들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지도원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도만?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예, 지도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 감독만 하고 지도만 하시는 거고.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저희가 상습적으로 담배는 피우지만 거기가 금연 구역이 아니고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담배는 흡연 장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담배 피우셨으면 좋겠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도만 이렇게 안내만 해드리는 거고 네 분이서 구로구 전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 접수되고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하는 곳, 이런 곳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어차피 나온 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도 요원들이 단속의 권한을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어떤 방법 같은 게 없나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공무원 신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가져야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하게 본 조례를 발의해주신 전미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릴 텐데요. 개정이 된다면 개정안이 올라온 본 조례에 의하면 버스정류소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금연 구역이나 특히 어린이나 정류장 주변을 절대 금연 구역으로 하고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금연 구역은 확대되고 단속이 많아지는데 흡연 인구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왜냐하면 담배꽁초 문제나 무단투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대학가 주변이나 이렇게 가보면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에도 대단히 많은 담배꽁초들이 있습니다. 줍깅이라고 하죠. 플로깅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생활 쓰레기의 많은 부분들이 담배꽁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단속이 되거나 자발적으로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금연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건강도 지키시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흡연 인구는 흡연 인구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라도 좀 정해주고 흡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담배는 나라에서 팔고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라는 민원도 사실은 많으실 겁니다.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아예 흡연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세우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공론장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관련 과에서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특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흡연 구역으로 설정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예 섹터를 지정해주거나 부스를 지정하자는 것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버스정류장보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버스 정류장에 10m 이내로 하면 관련한 민원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지금 현재 명확한 대책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 이미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속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나라에서 담배는 팔면서 담배는 피우지 말라는 정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단은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금연을 위주로 하는 게 저희 집행 임무가 있고 만약에 흡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면 어떤 건물이면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나 이러신 분들이 흡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면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마을버스 정류소 포함해서 택시 승차대나 해서 단속 구역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투입되는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람들이 기존의 습관대로 그냥 정류장에서 이용해버리면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도 뭔가 계도되는 것들이나 실생활에서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고요. 대신에 또 반대되는 민원들도 더 많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집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전미숙 의원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금연 구역하고 흡연 구역하고 해놓고 지키는 건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저도 옛날에는 흡연이나 금연 이런 구역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어떤 민원을 또 받냐면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런 피해,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피시니까 같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걸어 다니시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행정이나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접수된 부분이 있고 예전에 홍용민위원님께서 길거리에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통행로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거는 국민적인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모든 전 국민이 차라리 모든 구역을 다 금연 지역으로 설정해놓고 일부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말 타당성을 검토해서 흡연 지역을 하는 그런 행정으로 한다면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까지 저희가 관리 감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홍보, 계도, 전국적인 캠페인 이런 거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일단 홍보나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1년 동안 쭉 보고 왔는데 담배 파는 곳도 많고 담배는 못 피우게 하고 또 흡연 부스는 잘 관리도 안 되고 또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파는데 담배 피울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도 의무 아니에요? 아예 그러면 담배를 팔지 말든가.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 동감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흡연 구역을 설정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제가 이 업무를 10개월째 하고 있는데 흡연 시설을 설치한다는 그 안건이 나온 것 자체로도 이미 반대 의견들이 사방에서 그거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굉장히 반대가 많기 때문에 흡연자를 위한 어떤 일부 편의시설처럼 만들어드리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큰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금연 거리를 설정하면 어느 일정 거리에서 일부 장소에 공공용지가 있다면 동의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보면서 조금 어려움이 뭐냐면 흡연 시설이라고 하면 왠지 다 밀폐되어 있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본인이 피우는 거니까 상관없다 하고 안 피우시는 분을 위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되는 것인데 나라에서 지침은 흡연 시설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 설정 정도가 가장 좋다. 그러니 나대지에 선만 그어서 여기는 흡연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고 나면 비흡연자들은 흡연 시설이 있으면 도대체 우리한테 뭘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어. 다 오픈되어 있고 담배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흡연자를 위한 대책으로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을 따르자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 생각이 나는데요. 싱가포르에도 옛날에 담배를 엄청나게 길거리에 피우고 껌도 길거리에 뱉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됐는데 벌금 있잖아요. 강하게 때리면 줄어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안을 좀 보고 우리도 한번, 구로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전 지역에.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아니면 싸움 나요. 10만 원이라고 막 붙여놨데 그거는 현수막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강력하게 단속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지금 흡연자가 혹시 범법자입니까?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아닙니다.

홍용민위원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흡연자분들을 감독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간접흡연이라는 자체도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도 맞지만 흡연자분들도 범법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보호 대책을 좀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거 말고 조례에 관련돼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부터 10m 이내로 거리 지정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수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배 연기 자체가 10m 이내로 간접흡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보통 담배 연기가 뿜었을 때 퍼지는 간격은 최소 50m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가 10m 이내로 한다고 해서 간접흡연자분들한테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이게 100%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라고 해서 상대에 대한 100%의 만족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같은 경우도 50m 이렇게 하는데 일반 지역에 50m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실 10m만 관리가 잘 돼도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홍용민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팀장님.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모든 버스정류장, 택시 정류소 이런 곳에 다 50m 하고 나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흡연할 수 있는, 사실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너무 강제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10m라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할까 고민해봤는데 서울시 고시나 이런 곳에 보면 조례나 이런 것에 보면 10m 이렇게 하는 건 전문가들이 10m 정도면 금연하시는 분이나 흡연하시는 분이나 어느 정도 피해가 일부는 괜찮은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용민위원 팀장님께서도 담배 연기를 한번 마셔는 보셨겠지만, 흡입을 해보셨기는 하셨겠지만 거리 자체가 10m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실생활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흡연 구역 관련돼서도 지정을 해주시는 것도 흡연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에 저는 그거로 갈음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첨언할까 합니다. 아까 단속원은 네 분이고 지도원은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예.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할 때 단속원과 지도원이 별개로 하는지 아니면 조를 이뤄서 하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의 배치가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역에 비해서 단속원 숫자가 너무 적은데 물론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향후 단속원에 대한 숫자를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그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일단 지금 저희 단속원 네 분은 2인 1조로 구성해서 지역별로 안배하지는 않고요. 민원이 접수되는 그날그날 건수들이 누적된 부분도 있고 당일 소화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단속원 분이 2인 1조로 형성해서 2개조를 운영하면서 민원이 접수된 것과 이런 것들을 동선을 잡아서 그날그날 현장 나가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래도 혹시 여력이 된다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금연 지역 내지는 흡연 지역 이런 곳에 나가서 단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도원 분들도 네 분이 1개 조가 돼서 요일별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또한 금연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 다발 지역 이런 곳을 진행하고 계시고 간혹 너무 민원이 많이 상충돼서 부딪힐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면 단속원과 지도원이 함께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의 숫자가 저희가 봐도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25개 구 중에 보통 인구 대비 네 분 정도 운영하는 구가 더 많고 많이 운영하는 구가 영등포구나 서초 이렇게 좀 특별화되어 있는 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속원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지도 점검과 단속 건수는 상승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100% 다 구비로 진행되고 있고 간혹 단속원의 인건비만큼이나 과태료 수익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단속원이 있고 활동하신다는 거로 단속의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인건비 대비 과태료 징수율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그렇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원이 더 많아지면 반드시 조금 더 단속 지역이 더 넓어질 것이고 건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충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단속원 네 분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단속원이 적다는 이유로 큰 문제는 피부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지금 단속원이 네 분인데 두 분씩 2개 조잖아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예.

위원장 곽노혁 그다음에 지도원은 20명이 4명씩 5개 조.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예.

위원장 곽노혁 이렇게 되면 단속 권한이 없는 지도원의 활동은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단속원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 지금 조 편성을 단속원과 지도원이 혼합되는 조 편성으로 하면 혹시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건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월 됐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일부 그렇게 진행하는 구가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 틀에서 제가 아직 벗어나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지금 2명씩 조를 짠 이유는 혼자서 민원인과의 마찰 이런 게 우려돼서 지금 조를 짜는 거잖아요. 운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 차라리 단속원 1명과 지도원 1, 2명 조를 짜면 오히려 보다 넓은 지역을 활동하는 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본 틀에서 지금 계속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제안은 제가 해본 적은 없고 다만 단속원 2인 1조가 되는 것은 그분들만의 매뉴얼 그래서 한 분은 가서 뭔가 담배 피우는 장면을 사진 찍고 어떤 매뉴얼대로 시행함에 있어서 두 분이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서 그 역할 분담을 지도원과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지도원분들이 연세들이 좀 높으셔서 실질적으로 단속에 투입됐을 때 잘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왜냐하면 단속원 네 분이 숫자는 네 분이지만 2인 1조니까 사실은 두 팀이잖아요. 두 팀이 구로구 전역에, 물론 민원 지역에 주로 가셔서 활동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로구 면적 대비 2개 조가 활동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좀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그래도 한 달에 한 80건에서 90건 정도 과태료 부과하시고 현재까지는 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로는 도대체 단속원이 몇 명이길래 아직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건 없어서 단속원분들이 네 분이시지만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더 한번 주의 깊게 여쭤보고 우리 담당들한테 더 한번 의견 물어봐서 위원장님 의견이 가능한지도 한번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단속원의 실적이 금방 팀장님이 한 달에 80, 90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도원들의 계도 실적 같은 건 있나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예, 계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자료로 주세요.

○생활보건팀장 안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미숙의원님, 보건기획팀장님, 생활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 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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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7분)

부위원장 최태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위원입니다. 곽노혁위원장님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곽노혁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우리 구 현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맹견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길고양이 관리 규정 정비 및 고양이 급식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 등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6조와 안 제27조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각각 반려동물 교육센터 및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최태영 곽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우리 구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8조 맹견 관리 규정 신설, 제21조 및 25조 길고양이 관리 규정 및 동물보호 지원 사항 정비, 제26조 및 제27조 반려동물 교육센터와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제16조 동물복지 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제17조 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제22조 동물 분양센터의 설치 운영 조항 삭제,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등 맹견으로 인한 주민 안전 확보 규정과 동물복지 증진,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함께 지원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병관리과에서도 본 조례에 포함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태영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우리 곽노혁위원장님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예.

이명숙위원 그게 의무 규정이에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저희가 동물 등록은 견만 해당이 되고요. 2개월 이상 된 견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개월 이상 된 견만. 그러면 미등록 시에는 어떤.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저희가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그래서 만약에 1차에 미등록했다면 20만 원이고요. 2차 40, 3차 6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3차까지 이게 몇 개월이에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저희가 1차로 미등록된 상황을 발견했을 때 1차에 등록을 안 한 게 발견되면 과태료 20만 원 부과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등록을 본인이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했는데도 안 하게 되면 2차로 40만 원 그다음에 6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저희 구로구에서 1년에 얼마 정도 과태료 부과하나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저희 과태료 기준은 지금 부과된 처벌 실적은 현재 동물 등록을 안 해서 과태료 나간 건 아직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아직 없어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예, 저희가 반려견 목줄을 안 했다거나 이런 건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아직 처벌된 사항은 없는데.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등록을 했는데 견을 유기한다든지 이런 경우 발견됐을 때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벌 조항이.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저희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1차에 100만 원, 2차 200만 원인데요. 유기 동물을 자기가 키우던 개를 버렸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예,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제가 그거 조금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동물 유기는 벌금형입니다.

이명숙위원 벌금형이에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발견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등록을 하고도 견을 유기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저희 아직 처벌된 사례는 없죠?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예,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태영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지금 이게 동물 칩을 심어놓고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시행이었습니다.

변정열위원 2014년이면 지금 23년이니까 거의 8, 9년 된. 동물을 보면 15년, 16년, 20년 안에는 생명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 퍼센트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칩을 심는 동물들.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일단 저희가 내장 칩이 있고 외장형이 있는데요. 위원님 일단 2014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고양이는 대상이 안 되고 견만 대상이 돼서 1,163건 하고 그 이후로 2015년에 686 이렇게 해서 쭉 개수가 올라가고 2019년에 4,251건까지 올라갔다가 이 사이는 저희가 22년도에 1,711건, 올해는 현재까지 544건 정도 하고 있어서 1년에 1,80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수치로는 상당히 낮네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동물 등록 통계 자체가 조사를 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물 등록 통계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20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체 가구 20%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려가구 수가 15% 정도 나왔었고요. 2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라고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전국에 5,000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반려가구 수가 25.4% 그래서 저희는 사실 20년도에 인구 전체 20%를 한 걸 보고 한 15%로 보고 있어서 그걸 저희 등록 수랑 비교하니까 동물 등록을 75% 정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단속도 필요할 것 같네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일단 저희는 처음은 동물 등록 안 한 게 발견되면 일단 1차는 계도하고 동물 등록하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21조에 끝에 쪽에 보면 생활권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급식소를 설치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 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또한 동네 골목에 특히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동물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급식 밥을 주든가 해서 그 옆에 또 주민들은 왜 여기다 놓냐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태영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안양천 고척교 하단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죠?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저희가 현재는 오금교 밑에 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오금교 밑에.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예,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계속 문제됐었던 부분인데 하천법이 2023년 7월 4일에 개정된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하천법이 23년 올해 7월 4일부터는 하천에도 동물 운동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전에 오금교 밑에 설치할 때 상당히 문제시 됐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위반했었나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당시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굉장히 문제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2023년 7월 4일에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전에 지금까지 위반을 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나 보건소에서. 이 시설 할 때 굉장히 문제시 삼았던 거예요. 문제시 삼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 해서 설치했던 거예요. 지금도 주민들이 이 법을 몰라요. 저도 처음 오늘 알았는데 거기를 다니면 대형견과 소형견이 같이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물리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다 보면 왜 시설을 여기에 만들었어. 어떤 분하고, 개정 전이니까요. 전에 그 문제 때문에 30분 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그 당시에 한 4년 됐잖아요. 4년 동안 법을 위반해서 운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설치한다면 개정된 내용, 법 이걸 표기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도 안양천에 자주 안 가시지만 집 근방이고 우리 주민들은 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에도 있지만 사랑하시는 분들은 문제 삼지 않거든요. 대형견들 나와서 싸우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문제시 하는 게 많아요. 하여튼 이번에 다시 고척교 하단에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900평이면 검토 잘하셔야 됩니다. 왜? 안양천이라는 곳은 물론 반려견도 중요하지만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900평이라는 이 큰 거대한 공간에 반려견을, 저도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900평이라는 이 큰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시할 구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특히 체육회나 다른 단체들. 우리 조그마한 공원 조성하려고 안양천에 수억을 들이거든요. 지금 바람공원 만들기 위해서 구일역 밑에부터 안양교 밑에까지 공원을 설치하고 체육시설 하나 설치하려고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려서 체육시설 지금 조그맣게 풋살 경기장하고 농구장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의 길이 60m밖에, 60m도 안 돼요. 50m밖에 안 돼요. 구로1동 구일역 바로 밑에 풋살 경기장, 농구장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2년,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구로1동은 여건상 운동할 공간이 없어요. 학생들이 보통 풋살 경기장 거기 와서 하는데 2시간씩 기다려요. 농구 한번 하려고. 이런데 이건 분명히 검토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900평 워낙 큰 거고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하천법 개정 부분 그런 것들을 안내판에 해주시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만 주민들, 우리 구민들이 보고 여기도 이런 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4년 동안 위반을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 그 당시에도 내가 굉장히 문제 삼았던 부분이고 그런데 끝까지 우겨서 그 법을 내가 끝까지 찾지는 못했었는데 내 능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위원님 추가 답변 조금만 드릴게요. 일단 2019년에 오금교 밑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는 사실 그 당시에 저희 부서는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아시겠지만 집행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문제 제기 안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만 계속 들먹이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그래서 저희가 7월 4일부터 합법화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관리 부서를 저희 부서로 옮길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 4일부터는 여기 시설이 합법적인 시설이라는 걸 저희도 명시하고 구민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고척교 밑에 반려견 놀이터에 관해서 저희가 주민 설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고척교 밑에 다리 큰 데 있잖아요. 거기 밑에 이렇게 시멘트로 많이 넓어져 있는 그 공간 일부와 녹지로 조금 조성되어 있는 화단처럼 되어 있는 그 지역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오금교와 고척교 사이고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고척교 바로 밑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바로 밑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치수과랑 공원녹지과랑 3개 부서 합동으로 해서 그 장소가 제일 적정하다고 주민들한테 제일 피해 없이 조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구민들이 자전거, 휴게실하고 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그래서 위원님 1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1,000명 넘게 설문조사를 받았고 찬성이 85%가 나왔는데 물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찬성도는 좀 다릅니다. 반려인은 95%, 비반려인은 63%이기는 해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안 그래도 실시설계 예산 용역 반영해서 설계 시에 안양천 이용하는 주민 피해 없도록 최대한 주민 의견 수렴하면서 설계하고 진행하고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태영 이명숙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명숙위원 그거 관련하여 우리 김철수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행감 때 계속 그게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서울시 예산이 1억 2,000인가 1억 5,000 가져와서 조성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척교 밑에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한 부분이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변은 배변봉투를 이용해서 수거할 수 있고 소변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계하는 업체랑 최대한 상의 잘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번에 하시고 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오금교 밑에 있는 건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지금 현재 거기는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거는 장기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예, 같이 이번에 고척교 밑에 만약에 신규로 하는 시설 하고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그것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환경오염 문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태영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려견 놀이터 관련돼서 우려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대형견하고 소형견이 같이 놀이터에서 놀 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소형견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의견을 드린다면 시간대를 정하시고 대형견은 대형견대로 오후라든지 오전이라든지 아니면 소형견은 소형견대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는 건 어떠신지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반려견 놀이터가 고척교 하단에 지금 설치돼서 운영된다고 하시는데 참고로 도림천 쪽에서도 하나 위치를 알아보시고 추진해주시는 건 어떤지.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단기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그리고 추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오금교 밑에 있는 놀이터는 대형견하고 소형견이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요. 저희가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시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노혁의원님, 보건소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부위원장 곽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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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명희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29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소비자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운영현황 점검 등과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 홍보 및 포상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다시 한번 서민 생활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통하여 지방 물가 안정 관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춘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양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양명희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우리 구 착한가격업소는 53개소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정 및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입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례안을 내신 양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의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현재 실사와 평가 등을 하겠다고 조례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라든지 품질, 위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지금 배점 기준이 상세하게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가격 점수가 35점이고요. 그다음에 메뉴 비중 25점, 이용 만족도 15점, 위생 청결 20점 가점 부여 5점 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생 청결 같은 경우는 주방에 관한 점수가 10점, 매장 내 7점, 화장실 관련 3점 해서 점수가 다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가격 관련돼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품목에 대한 예시를 낸다면 일반적인 김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상점은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점은 3,5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품목이라고 치면. 그러면 1,500원이 싼 건지 아니면 3,500원이 싼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균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지역 특성에 따라 상권 반경 2km 이내에 범위를 설정해서 조사를 해서 평균 가격을 산정해서 그 평균 가격보다 낮으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타 지역에도 검토를 혹시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구로구 전 지역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위생 청결 관련돼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이라는 자체도 어느 주관적인 평가밖에 지침을 세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한 그릇을 세척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에 대한 사용이나 아니면 살균을 한다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결이라는 자체가. 그것도 혹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지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 청결 분야 주방 바닥의 물기 처리 상태, 배수시설의 청결도에 대해서 5점 그다음에 위생복, 위생모 착용도 그다음에 칼, 도마 등 주방용품 소독 여부에 5점, 지표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평가는 위생복하고 위생모 착용 여부에 따라 착용했을 시에는 2점, 미착용 시에 0점 그다음에 주방용품 소독 실시 여부에 따라 소독했을 경우에는 3점,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표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지표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했을 때 지금 내용들은 어쨌든 평가자분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녹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저희가 조사할 때 소비자지킴이하고 직원이 같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홍용민위원 우선 지금 말씀드린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일단은 주관적인 평가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선정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부분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기준에 의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간단하게 안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조례가 현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시기적절하게 훌륭하게 나온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질의보다는 좀 전에 홍용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 과정 중에서 다분히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많이 있거든요. 연식이 있거나 없는 거에 따라서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 그런 걸 좀 고안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면 아주 훌륭한 조례가 될 것으로 보고요. 통과가 되면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문구를 보니까 기존 착한업소라고 식당에 쓰여 있는 것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업소하고 이거하고 가격 차이 문제예요, 아니면 비슷한 저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착한업소하고 모범업소? 이렇게 써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거하고 이거는 착한가격업소인데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냐고요. 다 같은.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그 업소들은 이미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평균 가격 이하이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제정비를 한 번 지정을 했다고 해서 그냥 두지 않고요. 일제정비를 통해서 실제 가격 변동이 있는지 조사해서 재지정할지 아니면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지정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모범업소 아니면 착한업소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건 뭐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냐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문구냐고요. 기존에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기존에 있습니다. 구로구 내에 53개소가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래요? 그거는 거기에도 가격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친절 이런 거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아니요. 저희는 세부적으로 모범업소는, 저희는 착한가격, 가격을 위주로 일단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많이 했거나 지난번 가격, 일제정비 시에 가격 조사했을 경우에 그때보다 많이 올랐거나 그러면 지정 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범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위생과나 이런 데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가격이 자꾸 밑으로 다운되면 좋은 업소고 가격이 올라가면 나쁜 업소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내용이 충실하게끔 그것도 같이 반영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안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명희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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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대외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많은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직원 격려 방안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협의 사항,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에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업부서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 담당 공무원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1건이 있었는데요. 접수된 내용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되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예산 편성 이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는 현재 구의회의 구정업무 보고 시와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 드리고 있고요. 공모사업 신청 전에 구의회 보고에 대한 의견은 구의회 회기가 연 8회로 한정되어 있고 또 공모사업 신청 기간이 대부분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이 좀 촉박한 점을 감안해서 공모사업 신청 전에 구의회에 보고 드리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정 조례안이잖아요. 기존에 공모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습니까? 이제까지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그동안은 방침을 받아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공모사업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추진은 주관 부서에서 해왔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공모가 떴을 때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방침을 받았고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추진은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총괄 지침을 받고 주관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미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적법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여부를 결정하고 저희도 주관 부서에서 놓친 부분은 저희가 또 모니터링해서 주관 부서에 공유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구로구 공모사업 신청 빈도는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2022년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면 2022년에 저희가 70건을 공모했었어요. 그중에 58건이 선정돼서 예산은 국비, 시비 해서 한 378억 정도 따왔습니다. 타 구 현황은 저희가 미리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태영위원 타 구도 비슷하겠죠.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인데 조례안을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모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러면 예상컨대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돼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기존에 조례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 정도가 어느 정도 몇 %나 더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저희가 공모사업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해서 170만 원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가지고는 조금 인센티브로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께서 오늘 조례를 가결해주신다면 저희가 부서나 직원 인센티브 방안을 좀 고민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태영위원 지금 170만 원 정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모 포상 금액을 늘려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면 공모사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거다. 이런 예측 정도는 아직 못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조례를 봤고 사실은 저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히 초임, 5년 이하의 공무원들, 초임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이나 실무진 정말 노고가 많으시죠. 이런 공무원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들은 정말로 응원해드리고 싶고 추진하는 데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 올라왔을 때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로구청의 포상금 예산 편성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어제 설명을 해주실 때는 17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것들이 직원 격려하는 인센티브 차원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에 각 부서가 있죠. 각 실국이 있고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감사 업무를 잘하면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고 적극 행정 잘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공무원 제안제도 해서 우수 제안을 한 공무원들은 또 표창을 해주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런 포상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해서 포상금이 얼마나 제도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봤더니 물론 단순히 금액으로만 하면 안 되겠지만 금액을 총합해봤더니 3억 8,300입니다. 170만 원으로 설명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어제 저희가 170만 원 말씀드린 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부서 격려 예산만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총 부서의 포상금 내역으로 해서 집행 내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주위원 그래서 우수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들은 필요한데 각 실국별로 확인해봤더니 3억 8,300 정도의 공무원들을 포상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들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실적 위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형편상 사실은 중앙 집중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광역단체로, 지자체로 예산이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또 시책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사실은 지방분권의 시대이기는 한데 우리 구 자체별로 사업을 하는 예산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20% 정말 많아야 30% 잡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재정 전문가들도 지방분권의 시대에 오히려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예산액을 늘려야 합니다. 하는 것들은 사실 중앙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로 따지고 보면 구조상으로 봤을 때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실국별로 했을 때 그럼 모든 부서가 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균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국은, 어떤 부서들은 공모사업이 중앙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안을 하거나 열심히 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서는 부서 자체 내에서는 그냥 시책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고 부서 자체에서 응모할 수 있는 경우들,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다 플랫 하게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을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우선 김미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2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전 금액으로 따지면 공모사업에 됐을 때 총 금액으로 10% 정도 구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조금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서 그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물론 형평성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고요. 또 아까 지적해주신 일부 5년 이하의 직원들한테 혜택이, 공모사업을 실제로 안을 짜고 하는 직원들은 그 직원인데 혜택이 덜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만약에 조례가 가결된다면 그 기준을 조금 실제로 노력한 직원, 기여도가 있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순환보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실까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본인 직무 외에도 공모사업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시거나 인센티브를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보직이니까 앞에 1, 2, 3년차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4년차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해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원을 위하자고, 더 열심히 독려하자는 인센티브 제도가 오히려 실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물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반영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경감 방안이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보통 예를 들어서 7급 정도 어느 정도 근무 기간이 된 직원들이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맡아서 공모를 하고 있고 그 직원 혼자만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협의회도 만들어야 되고 장소가 필요한 데는 장소도 알선해야 되고 그래서 팀장이나 과장들도 함께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공모사업이 되기 위해서 1개월 안에 아니면 2주 안에 공모사업을 마련해야 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급 직원한테 특별히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고 함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지금 포상금 산출 기준에서 평가 기준에 보면 일단 확보하는 예산의 액수로 70%를 할당하고 그다음 선정 건수로 30%를 할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연공서열로 쫙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연공서열뿐만 아니라 실적이라든지 우수하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좋을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옥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기획예산과나 공무원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조례를 올리셨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과하다. 이건 실적 위주로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다음 회기에 올리십시오.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성이 있으셨으니까 또 제대로 잘 집행을 하실 거니까 가져오셨겠죠. 상정하셨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겠으나 이렇게 실적 위주로 과도하게 해서 공무원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부작용들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방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국별로 비중이 다른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혹시나 승진을 위해서 실무 부서로, 집행부서로 이동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서울시 사례도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잘해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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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월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어 1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나이 규정 중 만 표시가 있는 경우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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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위원장 곽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신축」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영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영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신축」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차량 차고지 및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활용 가능한 폐기물 임시적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대상은 개봉동 415 구일역 인근의 철도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535㎡의 가설 건축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가설 건축물은 청소차량 차고지 임시적환장 차고지 직원 사무실 및 휴게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0억 9,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공사비 29억 7,100만 원, 설계 및 감리비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사업 추진 부서인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재무과장 정영실 4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4월 26일 공유재산 심의를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정영실 공유재산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재무과장 정영실 공유재산 오늘 제가 설명 드린 건하고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철도부지 차량기지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재무과장 정영실 심의 내용이요. 심의 내용은 지금 적정으로 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심의위원들께서 적정으로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정영실 예, 위원장님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님들이 전체 다 몇 분 참석하셨나요?

○재무과장 정영실 이번 참석은 일곱 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곱 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철도차량부지 사용 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는데 일곱 분 전부 다 동의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정영실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원안 가결하신 것 같네요.

○재무과장 정영실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재무과장 정영실 이 서류 받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서류 받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신 거죠?

○재무과장 정영실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다 통과된 거고요.

○재무과장 정영실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철도차고지 임시적환장 신축 취득에 대해서 사업 절차를 쭉 밟고 계셨잖아요. 언제부터 차고지 및 임시적환장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신도림 차고지를 항동으로 이전하면서 적재함이 있었거든요. 적재함이 지금 신도림 차고지에 있는 적재함을 다른 데로 옮겨야 돼서 서부간선도로 있는 주차장으로 임시로 옮기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신도림 유수지에 있는 현재 차고지에 있는 적재함과 차량을 옮기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현재 유수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그 사업은 진행 중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적재함 같은 것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환기구 옆에 지금 현재 보관하고 계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환기구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차장에 임시 보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옮기기 위한 사업이 이번에 개봉동 415 구일역 주변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저번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지는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를 승인을 택한 것은 언제 승인을 택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택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저희들이 부지를 찾고 있는 도중에 작년 말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2년 말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그렇습니다. 철도청에서 공모를 냈습니다. 그 토지 사용할 사람 신청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12월에 신청을 해서 2월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2년 9월에 철도청에서 부지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고를 보고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신청해서 12월에 신청해서 언제 승인을 택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2월 6일자로 공문은 발송했는데요. 2월 10일 정도에 저희들이 실제 공문 접수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월 10일에 공문을 접수해서 그러면 승인 완료는 언제 했나요? 접수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신청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과 동시에 사용 기간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2월에 신청해서 2월에 승인 승낙이 완료됐고 완료함과 동시에 계약을 완료하신 건가요? 승인 및 계약.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승인 자체 공문이 바로 사용 기간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은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접수 승인 날짜가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계약 체결은 그러면 언제, 접수한 날짜가.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철도공단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고 사용료로 얼마를 내라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하게 되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은 사용일, 접수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사업 승인한 날 2003년 2월 6일부터 몇 년 계약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5년 계약이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5년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5년에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되나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에 3,300 정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약 3,300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건데 이 절차는 물론 구청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급하셨겠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우리가 부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추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모를 놓치게 되면 또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급해서 우선 신청을 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계약까지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약 31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이건 결국은 부서에서는, 구청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 결국은 구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 승인해 달라 그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편성되지 않고 사업비 예산도 없는 거고 결국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30억이라는 예산을 다음 추경 때 편성해달라고 구로구에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의회를 무시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저희들이 부지를 찾다보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급해서 추진하는 건 알고 있겠습니다. 신도림 차고지 임시적환장 만들기 위해서 부지 확보하기가 구로구 관내에는 부지가 없는 거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나는 옮기고 안 옮기고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옮겼으면 당연히 좋겠고 현장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만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서에서는 이런 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급하니까 우선 승인 받고 계약하고 예산 편성하고 예산은 추경에 해 달라. 이건 절차상 의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청에서 일을 할 테니까 당신들은 구의회에서는 승인 내려달라. 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사실 좀 죄송한 감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나대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한 게 가설물을 설치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걸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재무과에 확인했습니다만 그 나대지에 차고지나 적환장을 만들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크잖아요. 부지 부분이 아파트 주변이라고 내가 확인했고요. 그러다 보면 그걸 주민들하고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고식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과에 추경 예산을 해달라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던 거로 내가 알고 있겠고요. 일단 본 위원은 차고지 이전 임시적환장 신축에 대해서는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절차상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이송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많은 대형 폐기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폐기물들을 임시로 막 쌓아뒀어야 했었습니다. 쌓아두고 치우는 데 우리는 얼마나 기간이 걸렸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작년 같은 경우 한 달 남짓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한 달 좀 넘게 걸렸습니다. 어쨌든 긴급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형 폐기물들을 적재해야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관해서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질의에 보면 적환시설은 임시로 볼 수 없다. 적환시설을 하는 것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국토부의 답변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해서 혹시 법적 검토와 질의를 마치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검토하시고 대처하시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이전 부지 시설물이 적환장이 주가 아니고 차량을, 우리가 표현은 청소차고지 적환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시적환장은 긴급 시에 어느 정도 2주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별도 검토하지 마시고요. 이건 죄송하다 아니다의 문제도 아니고요. 임시적환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에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가 1,650㎡입니다. 이 부지가 얼마만큼의 부지냐면 노면 청소차량 22대가 들어가는 차고지의 부지입니다. 1,650㎡입니다. 이 차량이 몇 톤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11톤 정도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량이 22대 들어가는 큰 공간이죠. 임시적환장으로 계획하신 내용이 750㎡입니다. 이 22대가 들어가는 그 공간의 반 정도를 지금 임시적환장으로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임시적환장이 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지를 전체 면적만 보고 사용 면적을 정했었는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보니까 주차장을 빼고 나면 거의 남는 면적이 없어요. 세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설계 도면을 저희들이 평면도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금 남는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본 위원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들어서 이 안은 통과가 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습니다. 철도공단과 5년짜리 협약을 이미 맺어놓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시설비를 하는 데 30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대여하는 데 5년에 3,300, 매년 3,300입니다. 5년에 3,300도 아닙니다. 이 돈이 필요하니까 추경을 해주십시오. 라고 그제서야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업부서의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먼저 세웁니까? 저는 그 과장님의 말씀에, 행정 전문가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시는 태도입니다. 이게 왜 승인입니까? 행정에서 미리 협약도 다 세워놓고 협약을 이미 다 맺어놓고 과에서 그러고 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냥 의회에서 태워주십시오. 이게 왜 승인입니까? 이미 협약을 5년짜리를 맺어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것을 승인해준다면 우리 의회 스스로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주민분이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 섞인 민원 전화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에다가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설명을 하시기를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했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먼저 이 안건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격하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공단으로부터 부지 사용료 연 3,300만 원 소요합니다. 시설물 건축비용 30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32억을 승인해주십시오. 라고 그제서야 가져왔습니다. 구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거죠. 일단 협약을 5년을 맺었습니다. 5년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철도공단에서 사실 이 부지 별로 쓸 거 없다고 합니다. 5년 뒤에도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토지를 매입해야죠.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겁니다. 너무 근시안적 사고로 우리 집행부가 처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구가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익성을 따져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건지 혹은 임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장기적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협약을 맺으셨어야 했습니다. 구 예산을 들여서 5년짜리 협약을 일단 맺어놓고 나서 쓰고 나서 그다음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5년, 10년 동안에 들어간 구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근시안적인 사고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큰데요. 이 사업은 주민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접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이 주민들이 모르게 들여왔어요. 주민들이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슬쩍 몰래 설치하고 말았을 겁니까? 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님비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의 기피시설이면 그게 이전을 하면 그 지역의 기피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것의 공과가 무엇인지 주민분들이 납득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와 시간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주민분들은, 그 대단지 아파트의 주민분들은 생활하시는, 기거하시는 공간입니다. 심지어는 5년 만에 그 자리를 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장기적인 검토도 없고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이 그냥 강행하겠습니다. 32억을 추경으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의회에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노면 청소차량 들어왔지만 임시적환장에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제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기본 계획에 공간을 청소 노면 차량에 반 만한 크기의 임시적환장을 세우決윱求

위원장 곽노혁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신도림 차고지 이전 관련하여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까지 신도림 차고지 이전을 하고 나서 적재함을 둘 데가 없어서 계속 부지를 몇 년 동안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연도가.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21년도부터 22년 이렇게 찾고 있는 도중에 현재 부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 알고 바로 지금 계약 승낙을 진행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면 저희 사용료 납부는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그거는 승인이 떨어진 날로부터 해서 5년인데요. 우선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하는 건 9월까지 유예를 신청해놨습니다.

이명숙위원 9월까지 납부. 과장님 이거 신도림 차고지 이전 관련하여 그동안 어떻게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이게 계속 이슈가 되었던 문제인데 언제부터 차고지 이전 관련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진행이 되었는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과장님 청소 차고지 및 임시적환장으로 하셨는데 임시적환장은 조금 유예시킬 의견도 있으시다는 이야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는 잠깐 사용하는 거라서 임시적환장으로 활용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임시적환장 활용이 안 된다면 지금부터 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 자료상 보면 임시적환장 부지가 더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세부 설계를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되는데요. 주차 차량이 길다 보니까 회전하는 반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면적이 우리는 단순하게 차 몇 대에 이격거리 얼마 이렇게만 계산했었는데 이걸 회전반경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거의 2/3 이상을 다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 대수를 얼마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당초에 22대를 설계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22대인데 임시적환장이 없어지면 더 추가로 주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계획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거의 남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도면 다시 그린 걸 드릴 건데요.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회전반경 이런 게 있어서 면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신도림 차고지를 왜 빼죠? 여기 설명에 나와 있어요.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에 따른 이전이 필요하다. 이래서 신도림 차고지를 지금 개봉동으로 옮기는데 신도림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시면서 개봉동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고척돔 뒤편이라서 직접적으로 주민들 통로하고 인접이 안 돼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추후에라도 주민들께 설명을 드려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설명회를 진행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시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이거는 주변에도 보면 건물이 테니스장도 있고 주차장도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순수하게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옆의 주변 건물하고 별 다른 용도가 없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대수가 900세대, 제가 알기로는 2,800~2,900세대예요.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에 근접해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둘째, 이분들이 끝자락에 있는 지금 벽산아파트 204동 같은 경우는 철로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또 차고지가 들어와서 소음과 분진을 내면 이분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분진은 없을 겁니다.

이명숙위원 확신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건물하고 벽산아파트하고 이격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100m 안 떨어져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소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대체 부지가 아파트 근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고민해보신 데는 없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철도부지 외에는 거의 없는데요. 철도부지도 몇 군데 오류동이나 이런 데 확인해봤는데.

이명숙위원 주거지랑 떨어진 부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다 주거지와 붙어 있어요. 그나마 지금 현재 부지가 좀 주거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중요한 건 진입로가 주택가하고는 다르게 진입하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주택가하고는 다르게 진입하지만 거기가 구일역 주변이고 지금 두 아파트 단지의 안양천을 가는 산책로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광명으로 넘어가는 고가 밑으로 해서 다니기 때문에 경인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폐기물 쌓으시면 지금 처리 시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적재하실 생각이세요? 폐기물 적재 아예 안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안 하는 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안 하는 거로 검토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이명숙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30억인데 30억 내역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 공사비도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철골조 위주로만 건축을 하기 때문에 철골조로 바닥을 깔고 지상으로는 철재 철골조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고도 한번 검토해봤는데요. 중고로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서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하시면 언제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통과해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한번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못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그런데 용도가 순수 주차장으로만 쓴다면 주민들께서 큰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상당히 긍정적이시네요.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명칭이 청소차량 차고지 하니까 뭔가 좀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일단 계약하신 거 계약서 사본하고 그동안 신도림 차고지 이전 관련하여 진행 상황 오늘까지 오게 된 히스토리 한번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만 주시고 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진행될 때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정영실 중기지방재정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5개년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5회계연도. 그런데 왜 없던 것이 갑자기, 이 사업이 아까 말씀에 의하면 2021년도부터 추진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이유를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21년도부터 저희들이 부지를 찾고 있었던 거지 어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최태영위원 사업 계획은 있었는데 부지가 없어서 사업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게 조금.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게 아니라 부지가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로구가 지금 부지가 너무 없는 상태라서 청소가 지금 전부 다 발주가 시흥이라든가 광명으로 가다 보니까 과도한 비용만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최태영위원 예산에 보면 철도부지 사용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자료로만 받았는데 철도부지 사용비가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오늘은 추경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건축 재산 부분만 들어가 있지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래도 예산에는 조금 전반적인 게, 종합적인 게 예산에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빠져 있어서 철도부지 사용비를 따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30억 정도. 물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고 이해는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전체 예산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저희들이 방침 받은 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서 수립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자원순환센터에 관한 질의인데요. 자원순환센터에 지금 가동률,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가동률이 평균적으로 몇 %나 가동되고 있습니까? 수용률이.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65%에서 70% 정도 분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최태영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에서 지금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65%에서 70%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들어오면 100% 다 분류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홍보도 하지만 쓰레기 자체가 분류 안 된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직접 가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직접 가는 생활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생활폐기물은 자원순환센터에 몇 %나 지금 모이고 있습니까? 자원순환센터가 풀로 가동됐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 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은 몇 %나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그거는 지금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별도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 물량은 얼마다. 정확하게 그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자원순환센터를 위탁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제대로 수시로 내지는 상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매달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사용료라든가 청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서류를 보고 검토해서 예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순환센터에 애초에 거기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센터를 만든 것은 구로구의 폐기물 문제, 생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애초에 건립 취지에도 맞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모든 쓰레기는 거기로 다 가고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생활 폐기물 쓰레기든 재활용 폐기물이든 일단은 순환센터로 다 가고 있고요. 거기서 분류해서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로 가는 겁니다.

최태영위원 그러면 모든 쓰레기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구로구 관내 청소 차고지라든지 적환장을 자원순환센터로 일원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현재 차고지 임시적환장 문제가 또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왜 이 계획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청소 임시적환장 신축을 또 해야 되는지 그러면 원래 적환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원순환센터의 가동률이 65%, 70%라고 하는데 왜 이거는 풀로 가동을 못 시키고 있는지 왜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지 30억 이상이나 들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임시적환장 이야기는 갑자기 작년처럼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해서 침수된 쓰레기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2주 정도나 3주 정도 기한만큼만 적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지를 한번 찾아보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듣기에는 청소 차고지 임시적환장 신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올리시고 투자심사 받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시겠죠. 이미 세웠어야 되는데 계획인데 이걸 이후에 처리된 다음에 세우시겠죠. 그리고 끼워 넣으시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일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즉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이 해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은 차후의 문제로 넘기더라도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고 자원순환센터 문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획을 통과시켜달라고 안건을 올리셨는지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서 다시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용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도림동하고 구로5동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지금 신도림 차고지 관련돼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는 게 혹시 부지 확보를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토지 사용 허가가 2월 6일에 시작되셨더라고요. 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가 작년에 확보되어 있었다면 본예산에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철도공단에서 토지 사용 공모가 있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홍용민위원 긴급이 요했던 사항적인 부분에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는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그 부지가 만약에 공모를 냈을 때 우리가 신청을 안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사용하게 되면 또 부지를 놓칠 수 있어서 긴급하게 신청을 했던 거고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법적으로 불법, 위법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이거는 철도 부지이기 때문에요. 철도 부지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건축이라든가 사용 면적이라든가 이런 건 협의해서.

홍용민위원 위법 사항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철도청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인 부분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도림 차고지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제가 20년 여기 구로구에 그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개봉동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소 차고지 임시적환장이 개봉동으로 이관이 됐을 때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하향세가 됐을 수 있다고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림 차고지는 20년 동안 그곳에서 지역 주민분들, 신도림 주민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에서 우성아파트 5차까지 봤을 때 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도림 고등학교하고 신도림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2개가 지금 신도림 차고지 그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병풍처럼. 그런데도 신도림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제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봉동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차고지라는 자체가 어떤 지역적인 이미지에서 좋지 않다는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역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감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도림 주민분들이 20년 동안 그걸 감내했듯이 그 부분을 충분히 지역 주민분들한테 잘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 행정적인 관점에서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 부지가 연간 3,300만 원의 부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주신 추진 사유를 봤을 때는 생활 폐기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구로구 예산 대부분이 소비 형태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런데 지금 구로구의 재정 자립도가 몇 %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21. 몇 %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한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46%가 넘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31% 정도를 각 구에서 갖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재정자립도는 어마어마하게 하위권에 있다는 순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이런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로구를 위해서 지금 이 생활 폐기물 관련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공정들을 어쨌든 축소하거나 삭제해서 절감액이 연 지금 2024년에는 1.7억, 2025년에는 1.9억 원, 2026년에는 2.1억 원 정도 절감액이 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연평균 사용료 3,300만 원 내는 것보다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오히려 구로구에 대한 재정 자립도를 안정화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이게 차고지를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고지가 지금 항동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옮기게 된 이유가 신도림에 있는 적재함을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청소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면적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적재함을 만약에 구일역 옆에 신 부지에다 하게 된다면 반드시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항동 지하의 차고지를 빼내고 거기로 옮기는 거로 검토했고요. 만약에 적재함이 거기로 가게 되면 우리가 대행업체가 4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소에서는 적재함을 거기서 놓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적재함에 담아서 자기네 차고지로 운반했다가 다시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로 가니까 일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갖다 놨다가 또 옮기는 이중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도 기사를 1명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적재함을 항동 지하로 바로 갖다 놓게 되면 인력이 한 회사당 1명 정도가 줄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보면 1년에 현재는 한 사람당 7,000~8,000만 원 정도의 연봉인데 앞으로 환경부의 임금 적용을 하다 보면 25년부터는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네 사람의 임금을 우리가 절감으로 본다면 4억에서 5억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고지를 또 옮기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운전하는 직원들이 23명이 있는데요. 그 지하의 냄새나는 좁은 구석에 각자 자기 책상도 없이 근무를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해서 직원들도 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여기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입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본 위원의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드리면 이런 예산 절감 사업은 오히려 장려되거나 지지해야지 이 부분을 처음부터 재검토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신도림 차고지 이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9대 의회 들어서 처음 사업보고 받을 때부터 있었는데요. 신도림 차고지 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육진흥과에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지가 여기로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도림 차고지가 무산이 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부지를 급하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항을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석을 하셔서 안타깝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앞서 의견을 진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일단 5년 동안 토지를 대여하고 나서 그 뒤에 또 5년을 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걸 검토하겠다. 장기계획에 검토하셨어야죠. 행정에서 이렇게 구멍가게 식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인 사안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기사의 인력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에 대해서도 동의가 어렵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면 더더욱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 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조성의 기본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기본계획도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고 나자 임시적환장은 제고하겠다. 혹은 다른 부지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본계획을 이렇게 급조하시고 안일하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신도림 차고지, 지금은 이제 임시로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데 기존에 2022년 이전에는 수송차량 4대와 생활 폐기물 적재함을 쌓아뒀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송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파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전에 수송차량 4대와 생활 폐기물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대형 폐기물의 업체를 기존의 4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위탁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수송차량도 1대로 변경됐죠. 생활 폐기물 적재하고 수송차량 1대를 어디다가 세울까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업체는 우리가 폐기물을 쌓아두는 공간이 일정 부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 지역으로 운송을 해야 했습니다. 위탁에 관련한 부분은 추후에 재고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로구 관내에 다른 부지를 찾거나 혹은 위탁을 해서 그걸 처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적환장을 세우겠다는 급조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어쨌든 수송차량과 생활 폐기물 적재함을 놓을 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온전히 써야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체 부지를 찾으신 겁니다. 우리 현재 과장님 관내에 노면 청소차량은 몇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2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20대입니까? 그러면 청소차량 차고지에 22대 청소차량을 이용하겠다는 건 구로구 관내에 노면 청소차량 모든 것과 그다음 추가로 2대의 수송차량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차고지에는 노면 살수차량이 20대가 있고요. 차량이 다니다 보면 갑자기 도로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비차량이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22대가 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노면 청소차량은 다 이곳으로 결집하게 되는 것이겠네요? 만약에 그대로, 계획대로 시설을 하신다면.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항동 순환센터에 있는 걸 그대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김미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쪽에서 주간 시간에 노면 청소차량이 나가게 되면 구로 관내로 다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근무에 따라서 다시 집하했다가 중간에 또 다시 관내 지역으로 갈 겁니다. 학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통행로가 다르다고 하지만 구로구 관내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이 근처에만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이 차량이 고척돔구장 옆에 광명에서 나가는 길로 경인로로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부 다 항동에서 똑같은 걸 갖다가 여기서는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차량이 준다고 봐야죠. 고척동에서 오류동 가는 부분의 차량이 반은 신도림동이나 구로5동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은 더 준다고 보면 됩니다.

김미주위원 11톤의 청소차량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갑 쪽 지역을 돌고 한쪽은 을 쪽 지역을 돕니다. 그래서 그냥 반으로 줄어듭니다. 항동에서 다 을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라고 하는 건 행정의 의미고요. 청소차량들이 드나들면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분진의 문제라든지 소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께서는 충분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그 차량이 분진이라든가 살수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수시로 그 차들이 운행된다면 주민들의 건강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주민들의 의사를 한 번도 들어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차량이 용도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미주위원 제가 관련해서 공무관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에게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노면 청소차량은 주간에만 2교대로 나눠서 합니다. 라고 설명을 과에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9시부터 해서 노면 청소차량이 운행됩니다. 라고 했지만 운행 시간도 상이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제 말씀은 항동에서 고척동 방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차량이 신도림동이나 구로동 디지털단지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반만 가는 거고 반은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은 더 준다는 이야기죠.

김미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청소 차고지 문제 관련해서도 이 차고지로 모든 차량들이 집결하는 데 있어서 주민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않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서 주민들이 이거는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단언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단언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미주위원 심지어는 기본계획을 세우셨는데 장기적 검토에 의해서 세우셨을 기본계획도 문제를 삼자 달라집니다. 이렇게 급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님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청소차 차고지 보면 22년부터 시행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2017년도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논의됐었고 또한 그때 신도림동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그때 당시에는 이전하는 건 이성 청장님 계실 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고요.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지를 찾기 위해서 한 건 재작년 21년도부터 찾아서 했다가 작년 말에 확인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걸 말씀드린 겁니다.

변정열위원 그 상태에서 작다. 사용 용도가 그래서 새로운 부지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현재 옮기는 데요?

변정열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현재 옮기는 데는 말씀드렸지만 신도림동 임시 주차장에다 하고 있는 적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옮겨야 되는데 이 부지에다가 옮기게 되면 적재함이라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서 차고지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차고지를 옮김으로써 여러 가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직원 환경 개선 차원도 있고 효율적으로 노면 차량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차고지를 이렇게 이전하는 거로 하고 적재함은 지금 현재 차고지 항동 지하로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변정열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수해 폐기물을 임시로 신도림동에다 적재를 했잖아요. 그게 또 일괄로 여기 구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입찰을 해서 그다음에 일괄 처리를 하는데 그게 아까 2주, 3주 안에 다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3, 4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걸렸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2주에서 3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긴급 발생하면 긴급 발생만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몇 년 만에 큰 비가 오다 보니까 대처를 못 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변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때 2, 3주가 걸린 게 아니라 하도 민원 들어와서 덮개를 씌워서 소요가 3, 4개월 됐다는 거예요. 2주, 3주 이렇게 빨리 처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 과장님이나 한번 문의해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40분가량 위원님들 의견 청취하고 과장님 의견 청취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신도림 차고지로 이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려고 이전 예정지로 저희 행정이 찾아본 후보지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행정 차고지는 그때 당시에 항동 순환센터 들어갔기 때문에.

김용권위원 아니요. 이전을 하려고 신도림 차고지를 이전하려고 예전부터 준비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전하려고 행정 직원들이 후보지로 이전 예정지로 찾은 곳은 혹시 어디, 어디 있나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2019년도에 항동 순환센터가 지어지면서 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후로 다른 부지는 찾지 않았습니다.

김용권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고 오늘 여기 상임위원회에 와서 들은 이야기로 보면 그동안 신도림 차고지를 이전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한 이전 예정지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크게 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그게 부지가 있으면 검토를 했을 건데 위원님들도 우리 관내를 보시면 그런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도 주택가하고 좀 떨어졌다고 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다면 주택가 쪽으로 가면 더 갈수록 엄두를 못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행업체들도 지금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구로에 있던 대행업체가 광명으로 가고 있는데 광명 거기가 또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시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대행업체들이 관내에서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먼 데로 가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공지가 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서 만약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피해를 보완하는 게 원칙이지 그걸 피해가면서 설치를 안 한다는 건 조금 오히려 행정 검토를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시설을 더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 입장이 워낙 부지가 없기 때문에 구로구가 만약에 쓰레기가 안 나온다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는데 아마 갈수록 쓰레기는 더 나올 건데 그 많은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지가 조금이라도 확보됐다면 최대한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 없게끔 해서 관내에 설치하는 게 예산 절감이 훨씬 되지 않을까 또 미래에 가서 구로구 쓰레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긴급하게 이 부지를 작년에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행정이 세부적으로 다 검토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부지가 딱 정해진 상태라면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부지를 선정하게 됐고 승인을 받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권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에 대답하신 과정에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다 차후 매입 의사도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서 안양천이나 목감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녁에 시간이 있으면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쪽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었던 시설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우리 행정에서 그런 주민들한테 알림이나 공청회나 이런 걸 전혀 설명회가 없이 다 정해진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지금 오늘 회의 결과로서 보면 그렇잖아요. 선 조치한 다음에 주민한테 알리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 쪽으로 차량 진입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일한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떤 작은 가정의 살림, 집을 이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크나큰 3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인데 갑자기 공모가 돼서 갑자기 사용 승인이 나서 갑자기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과에서나 행정에서는 일단 주민들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그걸 이해시켜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예산이 30억이다. 딱 들었을 때 다른 분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거 왜 돈을 30억 들여서 하냐. 토지를 어디 가서 매입하지 왜 시설을 해서 5년간 하다가 다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30억을 쓰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들은 취지에서 30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일반적으로 노지에다가 차량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민들 나중에 민원 때문에 그 위에 지붕을 덮고 마개를 한다는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거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그래서 저도 볼 때는 이게 또 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예산 절감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주민들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예산은 30억 원 투입되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들의 인력을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차고지에다가 적재함을 넣게 된다면 항동에다가. 추가로 더 인력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력을 자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예산을 절감한다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건립비 비용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더 많이 절감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353㎡인데 평으로 환산하면 700평 정도가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단순하게 거리만 생각해서 선을 그어봤는데 다시 운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차량이 들어가면 반경이 나와야 차를 돌리고 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다시 좀 늘리다 보니까 잔여 면적은 당초에 50m로 생각했었는데 전체 길이가 120m인데요. 건물 길이가 120m인데 50m 정도 여유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걸 이격거리를 따지고 보니까 20m로 안 남습니다. 그래서 폭은 20m고요. 길이도 20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김용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로구에 이런 부지가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이 있고 그 외 지역은 다 주택이 들어와 있고 그러나 차량 22대 세울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권위원 제가 볼 때는 700평까지는 소요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거기에 차를 움직이는 기사들, 운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사무실하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차지합니다.

김용권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직 한곳으로 모이지 않고 있고 하니까 좀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잘 부서에서 의견을 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노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절차상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에서 사업 승인을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했던 거고 사업 승인 받아서 계약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건축 행위에 대해서 용도가 지금 국유지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철도 부지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철도 부지인가요? 여기는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철도 부지에 아까 우리 김용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00평 정도 하여튼 그 정도 부지인데 건축 용도가 뭔가요? 부지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을 설치하는 건지 시설물이 어떤 용도인가요? 건물 자체가.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철도 부지는 우리 일반 부지하고 다르게 건축 행위가 좀 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건물 식으로 짓는 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답변을 과장님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가건물이 됐든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수도권 본부 관리 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불허가 났을 때는 건축 행위가 불허가 났을 때는 이 행위를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확답은 받았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왜 그러냐면 구로1동이나 외부의 부지들이 상당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들이 되게 많아요. 구로1동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일역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빈운수까지 상당히 큰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들을 상당히 잘해놨어요. 그전에는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더미로 덮여 있는 곳인데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해놨더니 어떤 행위를 하냐면 관리비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문제시 했었는데 이 행위가 정확하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은 과장님이 받으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건축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건물이 됐든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저도 짧게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원순환센터 할 때 구로구에 있는 모든 차량 청소 차고지 그다음에 임시적환장을 여기다 몰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왜 변경돼서 지금 또 이렇게 청소 차고지가 필요하고 임시적환장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처음 자원순환센터의 목적하고 지금 변경된 사항들 그다음에 유지되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해주셔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 201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갔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김미주위원입니다.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허가 조건에 의하면 제10조에 사용자의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국가철도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세 번째에 보면 3항에 허가받은 목적 및 면적의 변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사용 목적을 공공용 청소차량 차고지로 명명하였습니다. 철도공단으로부터 허가 조건을 받을 때도 사실은 임시적환장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맞습니다. 구로구에 쓰레기 어디 가겠습니까?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지역의 문제나 님비현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행정상 절차의 문제이고 우리 구 행정이 앞으로 향후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 구의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해서 절차를 지켜 잘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단순히 옮긴다 만다. 혹은 어느 시민이 받는다. 안 받는다. 민원이 있다, 없다. 이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분들의 님비현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초에 허가 조건을 받을 때도 청소 차고지 및 임시적환장으로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쓰레기 나올 텐데 시설을 어디다가 할 것이냐. 구로구 쓰레기 어디 가겠느냐. 임시적환장 시설 하시겠다는 건지 마시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되니까 적환시설은 다른 부지를 찾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기적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급조해서 행정상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특히 의회의 승인을 10억 이상이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승인이겠습니까? 그럼 애초에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준다면 향후에도 너무 시급한 사안입니다. 숙원사업입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애초에 행정에서 절차 다 밟아놓고 그냥 의회에서는 예산만 통과시켜주십시오. 이것이 의회 패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우리 구 집행부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시고 협약을 맺으실 때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까지 드려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손자병법에도 장수가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드린다는 건 어떤 현장에서 제일 잘 알고 그 부분에서 어쨌든 왕의 명이 있어도 장수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걸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병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 현장을 직접 다 시찰을 하셨는지 의문이 들고 적법한 절차도 말씀하시는데 그 법 해석이 충분히 전문 변호사들이나 법조인 분들에게 충분히 질의를 하고 의견을 묻고 그 부분이 해석이 됐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분명 절차에 대해서 어떤 미흡한 부분, 긴급한 사안에 의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을, 청소 차고지와 임시적환장이라는 차고지를 충분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절차가 약간 미흡했을 수밖에 없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거 주민설명회 먼저 진행하고 진행하는 건 지금 힘든가요?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이 부지를 놓쳐버리면 또 원상태로 가서.

이명숙위원 어차피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연이 되면 또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하는 이유도.

이명숙위원 저는 긴급하신 건 알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순환센터라든지 원활히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명숙위원 충분히 부서의 입장은 알겠는데 주민들에게 설명도 좀 하고 위원님들 설득 좀 하시고 해서 조금 딜레이시키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곤란하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가능하면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이명숙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명숙위원 예.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신축」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노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신축」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단히 투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나눠드리는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 란에 공표를 표기하시면 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관리 직원은 위원님들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면 찬성에 표시, 반대면 반대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개표 후 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3시19분 투표개시)
(13시20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관리 직원은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최태영 부위원장님의 검표 및 집계가 있겠습니다.
(검표 및 집계)
최태영 부위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최태영 네, 찬성 3표, 반대 5표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투표 결과는 제가 발표하는 건데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버리셨네요. 다시 갖고 오십시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신축」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노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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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상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상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6월 30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공용 청사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기금 설치 조항이 제142조에서 제159조로 개정되었기에 이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며 또 하나는 조례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 본 조례안 6조에 존속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3월 30일에서 4월 19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기금이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신상익 지금 현재 약 203억 정도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03억 중에 지금 동 청사 건립 예정인 곳이 혹시 몇 군데나 있나요?

○총무과장 신상익 지금 동 청사랑 관련해서는 구로5동 그다음에 개봉3동 그다음에 오류2동 그다음에 수궁동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군데를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서 순위를 매긴다는 건 그렇고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신상익 가장 시급 순위로 보면 일단 구로5동과 수궁동이 조금 우선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류2동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늦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변정열 5동 위원님 계시는데 내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조례 발의하고 아직 안 내려오신 줄 알았는데. 사실 5동 청사가 당시 보건소 그다음에 지구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신상익 예, 최초에 그랬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최초에 그러다가 지구대는 AK백화점 있는 데로 옮겼고 보건소만 남아 있고 그다음 현재 동 청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5동 청사를 만약에 새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사게 되고 토지를 사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리라 생각거든요.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구로5동에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신상익 저희가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비용이 약 300억 정도 들어갈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토지 매입비라든지 건물 신축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 토지 매입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파트 부분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건축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은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2년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건축할 때 되면 또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건립 기금이 203억 정도 있고 각 동의 청사들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구로5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매입비 플러스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건축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매입하느냐에 따라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한다면 또 신축 비용이 들어갈 거고 현재 있는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해서 한다 해도 리모델링 들어가고 건축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거고 구입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게 전체 예산에서 3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신상익 예,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수궁동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상익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좁고 가서 보면 직원들 근무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어느 동도 신축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2동도 마찬가지예요. 1동도 너무 좁아서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기금이 많아서 많은 신축을 하면 참 좋을 텐데 하여튼 기금 조성을 올해 기금 조성 계획은 혹시 얼마나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신상익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130억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203억 정도가 있는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포함해서 2022년 기금 포함해서 203억. 그러면 올해 2023년에는 얼마 정도 혹시, 이제 중반이 지났는데.

○총무과장 신상익 2023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그쪽 파트 쪽으로 해서 토지 매입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청사 건립 기금 설치 기금을 적절한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과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기금 잘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철수위원님께서 개봉3동 언급을 안 해서 한번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네 군데 중에서 토지 매입이 안 된 곳은 어디, 어디죠?

○총무과장 신상익 토지 매입이 안 된 곳이 지금 구로5동이 토지 매입이 안 됐고요. 수궁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하고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그 파트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개봉3동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자치센터하고 그 2개를 지금 현재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조금 더 늘려서 했을 경우에는 한 토지를 또 매입해야 되는데 그 파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자치과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류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서 4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 2층은 동주민센터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3, 4층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1, 2층 했을 경우에 동주민센터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1개 층을 증축하는 방향 쪽으로 구비로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네 군데 동주민센터를 다 건립을 완료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신상익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다 되고 그러려면 2026년까지.

김용권위원 네 군데 다 3년 안에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신상익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권위원 2026년 되면 네 군데 다 건립이 완공되는.

○총무과장 신상익 그런데 오류2동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이 나고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에 따라서 시기 자체는 조금 바뀔 수 있겠죠.

김용권위원 왜 여쭤보냐면 저희 개봉3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어져서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층고가 높고 좁아요. 그래서 3층에 회관이 하나 있고 1, 2층에 직원들이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거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층고 때문에 어르신들이 3층에서 내려오시다가 사고 나는 그런 게 좀 있고 아직 겨울에 사고 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점차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관변단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오래 걸린다면 저희 주민들은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신축하는 기간까지 어떻게 좀 견뎌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상익 그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상으로 파트가 저희 총무과 자체가 기금을 편성 운영해서 관리하는 쪽이고 실제상으로 이걸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이런 사항 전달을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상익 그래서 위원님의 엘리베이터 부분, 층고가 높아서 계단이 좀 가파른 그런 파트 부분은 제가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앞으로 2, 3년 안에 해결된다면 더 참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 4년, 4, 5년, 5, 6년, 7, 8년 지나간다면 나름대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여겨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신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겠는데요. 5동 청사 건립 추진 중이잖아요. 그거와는 별개의 것으로 5동 청사 맞은편 그쪽 신도림 거리공원 쪽에 밑에 지하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5동 청사를 짓게 되면 그 지하로 통로를 연결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이게 몇몇 주민들의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혹시 무슨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총무과장 신상익 지하 주차장 관련은 주차관리과 부분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리모델링으로 갈지 신축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라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아마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류2동 주민센터 건립이 장소가 그 자리에 그냥 하나요? 아니면 이동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신상익 위치 자체는 지금 오류동 184-3하고 184-10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현장은 재개발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위치는 제가 정확한 건.

이명숙위원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신상익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뒤쪽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류동 청사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왕 2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 위치 아시죠? 그 부분이 공공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테니스장 부지.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천왕 2역세권 개발을 할 때 공공청사가 그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있는 거랑은 지금 보건지소는 같이 가는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예.

이명숙위원 그대로 존치하고 오류2동 주민센터만 새로.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나중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1, 2층이 동 청사 되고 나머지 2층이 보건소가 되면 그 보건소에서 거기로 이전할지는 아직 계획이 그쪽으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보건소가 들어간다고는 지금 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지소 할 때 조금 같이 건축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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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7분)

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을 반영한 조문 정비를 통해 동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조항을 제7조 5항으로 변경하였고 반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안 4조 제3항 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안 제5조 및 2항에서 통장 및 반장의 위촉권자를 동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 제6항 제7항 안 6조를 삭제하고 안 12조의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고 싶은데요. 상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관련해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위촉이나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빼서 제정을 하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공개모집에 있어서 기존에는 한 달 동안 공개모집 하던 것들을 10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안을 세우고 계신데요. 지금 이 통장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통장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10일로 공개모집 기한을 줄인다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1개월을 모집하다가 10일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거는 동주민센터에서 10일 이상으로 조금 탄력성 있게 운영할 것 같고요.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파악한 결과 저희만 지금 1개월이고 가장 짧은 데는 7일도 있고요. 대부분은 14일 정도에서 10일 이상으로 저희도 기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모집하는 부분에서 날짜가 한 달 이상 됐다고 해서 아마 더 많이 접수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파악해보니까 대부분 소요 일수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본 조례안을 설명하러 과에서 방문을 해주실 때 시행규칙 제정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10일로 단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일 이상으로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공개모집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동에서 동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위원님한테 사실 사전설명 드릴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0일로 단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의 주체인 동장과 동주민센터에서 이거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예.

김미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통장 후보자의 신청 및 요건에서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라고 했을 때 사실 통의 모집이 어려운 경우겠죠. 그럴 때 동일 행정동 내에 인접한 통의 거주자도 통장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께도 답변을 좀 준비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접한이라는 단어가 모호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미 과장님께서 들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는 통장에 관한 연임 제한의 규정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어떻게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2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2회고 1회에 한해서 2년이죠. 그래서 최대 4년을.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6년입니다.

김미주위원 6년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최대 6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아니요. 2년씩 2년, 2년, 세 번이죠.

김미주위원 2회 제한으로 해서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예.

김미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접한이라고 했을 때 1통과 2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1통에서 연임 제한이 끝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2통에서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공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통에서 통장 연임 제한이 끝나신 분이 2통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세 번을 해서 6년을 하고 끝나면 2년을 쉬어야 되거든요. 2년을 쉬어야 다시 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접 통에서 1년 이상을 거주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3년 이상을 공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쪽 통에서 이쪽이 공석이고 1년 이상 통장을 못 뽑았다 해서 바로 지원하기는 조금.

김미주위원 다시요. 그 통에서 1년 이상 그 통에서 거주한 사람만 통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그렇죠.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통장이 공석입니다. 1년 이상 공석입니다. 통장을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2통에서는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접한이라는 규정을 우리가 새로 들여왔을 텐데 인접한이라는 건 그 옆 통이나 인접한 붙어 있는 지역에 있는 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장이 반드시 그 통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고 세부 사항을 규정해버리면 인접한 통의 거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조항이 말이 안 맞거든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해주십시오. 반드시 그 통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통장의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접해 있을 때는 1년 거주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원래는 통장님이 그 통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해야 하는데 통장을 모집하기가 어렵거나 장기간 1년 이상 공석일 때는 그 경계 지역에 붙어 있는 통에서 거주했던 사람도 통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입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예.

김미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제가 행정에 우리 구 집행부에 처음 요구했었던 게 뭐냐면 그 통에서 어쨌든 현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통장님을 모집하셔서 행정에 지원도 해주시고 해야 할 텐데 그런 행정의 다시 제2의 조직 같은 경우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 통의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였어요. 그런데 사실 현수막 거는 거나 모집공고 내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였어요. 인접한이라는 단어가 새로 인입이 됐습니다. 모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임 제한의 규정이 있을 때 그 통의 통장에 관련해서만 연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접이라 하면 저희가 토지 구획상으로 그 통하고 붙어 있는, 예를 들어 경계를 나누는데 떨어져 있다든지 1통이 있고 이쪽에 3통이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해당을 안 하고요. 구획상으로 같이 붙어 있는 구역 이걸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어느 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통이 있을 거고 어느 통은 떨어져 있는 통도 있을 거예요. 인접한이라는 단어가 모호한데 25개 자치구 중에 인접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두 군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접한이라는 단어가 모호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칙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답변을 좀 준비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연임 제한의 규정이 그 통에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 연임을 하셨어요. 6년을 채우셨어요. 1통 통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2통이 1년 이상 공석이에요. 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접한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임 제한으로 임기를 끝마친 통장님이 여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손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그거는 저희가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방침으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시달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래서 인접한이라는 걸 쓸지 혹은 그 통에 거주하는 사업장으로 할지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통장의 임명이나 규칙은 따로 지자체 장의 이름으로 제정하실 거예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모호하게 해서 나중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충분히 사전에도 말씀드렸고 답변을 좀 부탁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나 이걸 확인하셔서 규칙을 좀 디테일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6월 5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부록] ○검토의견








○출석위원 (8인)
곽노혁최태영김철수(더불어민주당)이명숙변정열
홍용민김용권김미주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양명희전미숙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기중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총  무  과  장신상익
자 치 행 정 과 장 김수한
기 획 예 산 과 장 강월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안순
재  무  과  장정영실
질 병 관 리 과 장 정상임
청 소 행 정 과 장 이송헌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재한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유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