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318회-본회의-1차  

(제318회-본회의-제1차)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23일 (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곽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영미 사무국장 최영미입니다.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현황입니다.
5월 10일, 이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명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5월 16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5월 15일, 김용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미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노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태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변정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정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명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민의 힘)김철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차고지 및 임시적환장 신축」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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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장 곽윤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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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김영곤 의원과 이명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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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의장 곽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2023년 5월 16일 제31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318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의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6월 16일과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간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등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에 따라 본회의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의 일치 등을 위한 용어정비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심사보고서(운영위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곽윤희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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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장 곽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 시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여야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리라 믿으며 오늘 정례회 개회식을 맞이하여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의 선명한 총탄 흔적 245개가 있는 전일빌딩245 전시관과 '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등을 둘러보며 43년 전 비극의 역사현장에서 5·18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태영 의원님, 양명희 의원님, 김미주 의원님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금번 광주 민주묘역 참배가 개인적으론 세 번째 방문이었지만 묘역에 울려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솟아오르는 뜨거운 피는 아직 식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433자 분량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정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지금 읽은 내용과 같이 헌법 전문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은 3·1운동과 4·19혁명뿐입니다.
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내용에 포함한 개헌을 하자는 겁니다. 대선후보 당시 광주를 찾았던 윤석열 후보는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전문에 넣는 데 찬성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5·18 정신 계승을 강조했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개헌과 관련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5·18정신을 모독하는 태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조속한 개헌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국민 통합의 길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께 한 약속이고 국민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일입니다. 여당과 대통령만 결심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진정으로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일동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에 맞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즉시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2시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봉하마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추도식의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저서 「진보의 미래」중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으며 이상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된다.'는 희망과 믿음으로 개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뜨거운 열정으로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곽윤희정대근김영곤이명숙김용권
양명희방은경최태영변정열홍용민
김철수(더불어민주당)김철수(국민의힘)노경숙곽노혁전미숙
김미주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문헌일
행 정 관 리 국 장 김기중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복 지 지 원 국 장 신수정
주 택 정 책 국 장 이병희
안 전 교 통 국 장 윤재우
스마트환경국장김현숙
보  건  소  장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남승우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최영미
전  문  위  원김재한
전  문  위  원조호영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천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