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1차 회의록

제314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314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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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위원장 노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방은경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방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2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주민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및 통합돌봄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원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먼저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서 방은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돌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새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 시에도 핵심추진과제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대상자별 돌봄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정든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구로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도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선제적인 돌봄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내년부터 반영이 되면, 아직 현재로는 예산 반영을 안 한 거고요. 반영이 되면 저희가 돌봄활동가라든지 통합돌봄 수요가 있는 제공처를 지정해서 그 기관에 예산이라든지 현실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 제공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우리 관내에는 이런 기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3년간 시행은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8개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궁동복지관, 화원복지관, 지역삶센터, 성프란치스꼬 장애인복지관 해서 8개 기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김영곤위원 결국에는 복지 업무가 어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에 몰리는 현상,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는 어쨌든 "지정할 수 있다."고 열어놨는데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정할 계획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내년도 세부계획을 또 수립해서, 연차별로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제공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그럼 "지정을 하여야 한다."로 하시지, "할 수 있다."로 하시지 마시고.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만든 이유가 어쨌든 통합돌봄 제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정하여야 한다." 해서 추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사업은 물론 의원 발의로 들어온 거지만 저희가 다른 3개의 자치구하고 다른 지방 15개 시군구 거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와 비슷하게······.

김영곤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데서?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방은경 의원님 첫 발의시죠? 준비 잘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구로구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실은 사회적 약자, 또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건 법적으로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지금 복지 개념이 전국민 대상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을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돌봄이 시대적 화두로 이미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파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 방은경 의원님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 중에 65세,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주거나 보건의료, 요양, 돌봄, 또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고자 해서 조례를 제안하시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 그리고 개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거나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복지정책으로 이걸 실현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다른 타구는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통합돌봄 조례로 제정된 데가 서울시에 3개 자치구가 있고요. 지방 포함하면 총 18개, 지방에 15개가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추세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정대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나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 되면 아무래도 수입도 어려워지고 자립능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해주는 복지선진국으로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주로 이런 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타구의 실행한 계획이나 지원했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해 본 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일단 이 통합조례는 우선 선제적으로 아마 다른 데도 일단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일반적으로 저소득, 우리 다음 조례에도 있지만 지원대상이라는 데가 명기된 곳도 있는데 거기에는 긴급돌봄에 130으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자치구는 또 120%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건 일단 중위소득의 75%까지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서울형보장은 85% 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100%까지 지원이 되는데, 다만 중간 갭에 있는 100에서 120% 정도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도 같이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통합돌봄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아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돌봄SOS센터 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향후 초고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65세 이상 중에 수입이 없고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 특히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합돌봄으로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통합돌봄 조례는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방은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통합돌봄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 1항과 2항에 보면 이 사람들이 꼭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각 조항마다 보면 과장님 이거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일단 조례안 자체가 연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돼 있어서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7조에 있는 항목도 그렇고 8조에 있는 항목도 그렇고 9조에 있는 항목도 그렇고 10조에 있는 항목도 그렇고 다 선택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수행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그럼 그냥 이건 의무조항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이 대상자들로 볼 때는 이 대상자들한테는 꼭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게 전부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이 항목 중에서 필요한 건 의무조항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이게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돼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사항으로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조례안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사항까지로 넣기는 아직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 하면 조례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조례 제정이 되면 과연 확실히 예산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딱히 여기서 의무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하면······.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항목 다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서 나중에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부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데 필요한 건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저희는 필요한 사항은 매년 방침받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지침으로 넣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90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사실 익숙하고 편한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택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정에서 또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돌봄,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타구나 이런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치매어르신이랑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돌봄 상에는 치매어르신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할 때 그분들을 통합돌봄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돌봄활동가들이 어떤 분들에 대해서 돌봄에 대한 지원을 해줄 때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지, 요양이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별개고요. 가족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배려해 주셔서 해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우리 구에서 훨씬 더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방은경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노경숙 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방은경 부위원 방은경입니다. 다소 미숙한 진행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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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부위원장 방은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로3동·4동, 가리봉동 구의원 노경숙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3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확대하며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로 정하고, 돌봄 관련 서비스를 신설하여 저소득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11호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확대하고, 안 제3조 13호에서는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를 신설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이어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서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은 100% 이하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료되며,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1항 및 3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노경숙 의원님!   아주 열심히 조례를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일부개정안을 내셨는데 제1조 목적에 한번 보시죠.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동 시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다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안은 중위소득 120%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이게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법적용은 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해서 여기 지원대상자도 다 법적요건이 돼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위소득 120% 이런 분들은 「사회보장법」이라면 저희가 바로 전에 논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이 사항이 향후 추가되거나 내용이 논의돼서 가야 될 사항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목적 법에도 위반되게 조례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 검토가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천천히 보시고. 지원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이렇게 돼 있고,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이렇게 돼 있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그리고 여기 또 "고엽제",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도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아동", 그런데 여기 11항에 일부개정 내용 중에는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경우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에, "재산기준은 구청장 범위로 정한다." 또 여기 12조에는 다 그렇게 중복돼 있어요.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근거,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하는 내용이 다른데 이 내용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일단 목적에······.

정대근위원 내용이나 지원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아니면 사회 통합돌봄 이런 내용에 의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제 조례라는 것은 정해지면 또 이거를 집행부는 물론 임의조항으로 여러 가지 조항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야 되는 책무가 발생하거든요. 임의조항이라고 그래서 책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고 일단 이게 성문화되면, 조례에 근거한다면 의무조항이든 강제조항이든 어찌 됐든 조례에 성문화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을 하다가 수입이 줄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소득은 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보통 1인이 중위소득 120%로 한다고 하면 대략 190만 원 정도 돼요. 보셨어요? 그리고 가구 수에 따라서 2인 가구는 326만 원, 3인 가구는 419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작 이런 사람은 저소득층에서 우리가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나 아니면 실직, 사회적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저소득층, 이분들은 완전한 저소득층은 아니죠. 변동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분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냐, 이 내용이. 그렇다면 좀 더 논의를 해서 통합돌봄 관련한 내용에 가서 그 사람들이 경제가 수시로 소득이 변할 때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일단 목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으로 나와서 일단 저희는 판단은 저소득층, 일단 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저소득층들도 포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기준에 맞지 않아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독사나 자살을 하는 그런 돌봄 사각지대도 꼭 국민기초수급자뿐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분들한테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돌봄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조례의 제1조를 보시라니까.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동 시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목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사회보장기본법」을 갑자기 참고로 하는 법령이라고 해놓고 이 사항을 넣으면 법 체계나 이 조항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목적도 바꿔야지. 「기초생활보장법」 아니면 「사회기본보장법」 이렇게 해놓고 이걸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지금 법상하고 안 맞는 내용을 신설을 해서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 이렇게 하고 "이 경우 소득기준은 중위 120% 이내" 이렇게 하고 "재산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13조도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완전히 필요할 때마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상하위법이나 적용 법률이나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고, 이건 중복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조례가 법적요건을 갖추려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다." 이렇게 하고 다른 법령을 갖다 넣으면.
그리고 이 자료에도 '참고' 보면 관계법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그냥 '검토하니까 이 법에 있다.'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식이지, 이게 지금 법 구조나 체계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 조례의 안이 올라온 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표 참고 관계법령으로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이게 살짝 뒤로 밀리는 듯한, 그래서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정확히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동 시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 목적은 뭐냐 하면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20%까지 확대하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목적사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이라고 표시돼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람에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검토보고서가 약간은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어지간히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물론 저희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계법령에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는 돼 있는데요.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관계법령 우선순위로 했었으면 더 나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이 조례 개정안이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면 여기서 통과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흐지부지 얘기하지 말라니까. 제가 만약에 보고석의 위원장님이었으면 과장님한테 엄청 화냈을 거예요.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지금 개정 조례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관련된 법 조항을 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명기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초가 뭐냐 하면 기본 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잖아요. 그렇죠? 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장님이 명확히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정대근 위원님도 정확한 판단을 하시지,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답변하시면 괜히 지금 상임위만 논란만 커지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주세요. 다시 만들 거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지금 이 조례안 개정 의견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조례안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원하신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전문위원 조호영 제가 설명을 잠깐.

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 의견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정대근위원 전문위원님, 위원장을 대리해도 여기서 하시는 거지 객석에 있는 위원이 얘기하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가 이렇게 막, 질서를 지켜야지.

○전문위원 조호영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사회를 갑자기 봤네요.

정대근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 발언기회를 주는 거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야지 이걸 객석에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부위원장 방은경 전문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보고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는 어쨌든 저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검토보고서가 맞고요. 저는 이 저소득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1조 목적 조항에서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이렇게 규정을 했던 부분은 저소득자를 규정하기 위한 안내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언급을 한 부분이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근거는 국민들을 보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회보장, 그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정대근 위원님.

김영곤위원 제가 질의 중이었어요, 질의 중. 질의 중에 전문위원님 의견 주신 거니까 제가 이어서 발언할게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은 「사회보장기본법」이 더 타당하다고 얘기하셨으면 이 조례의 목적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전문위원 조호영 그 문구까지 꼭 수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등"을 규정한 부분은 저소득자층을 광범위하게 열어놓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등", 그러니까 닫아놓지 않았다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닫은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 2조 지원대상자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뿐만이 아니라 각종 법에 따른 저소득층들을 그거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약간 회의 절차나 순서가 좀 이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했어요,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전문위원님, 조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이라는 이 조항을 굳이 수정할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대로 가는 게 마땅하지만 다만 검토를 할 때 이 검토보고서의 법적 기반은 「사회보장기본법」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나열하는 게, 서술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조호영 예.

김영곤위원 이 정도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제가 주장하는 부분을 생각이 다른 부분으로만 볼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이 정부가 이런 통합돌봄, 또 국가적 복지선진국 지향하는 부분이 2019년 이후에 이렇게 되다 보니 이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막 사회적 통념으로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틀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법도 2021년부터 발효돼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상위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오늘 공교롭게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이제 검토가 되고 위원회에 통과한 사안이 됐고, 지금 기존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꽤 오랫동안 법적 요건이 다 완성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저소득주민의 근거하는 법령이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전부 열거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고. 지금 우리 노경숙 의원님의 일부개정안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이걸 완성시켜야 된다는 의견인 거지, 지금 우리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은,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이미 나와 있어요. 조례의 법적근거 목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사회보장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달라서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 좀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김영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일단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계속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니까 제 의견을 드릴게요.
일단 조례개정의 취지는 120%로 확대하자, 이게 취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개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120% 확대하는 것에 대한 안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정대근 위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추후에 정대근 위원님이 또 개정안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걸 계속심사 가서 수정안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냐 개정의 포커스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정대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포커스는 120%에 맞춰서 통과시키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부서랑 논의해서 다음 회기 때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임위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저소득의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로만 국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로형 저소득을 위한 확대 차원에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인 가구도 재산기준이 120% 넘는 대상자가 구로구에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방은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도 그 대상자들이 120% 이상이 되어야만 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구로구 차원에서 더 대상자를 확대하는 의미로 구로형 긴급돌봄지원의 1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측면이 구로구 복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본 위원은 세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세 가지 중에서 근거법령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전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제가 120%로 한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100%로 했을 때 사각지대에 해당이 되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확대했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0%라고 딱 지정을 한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130%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120%로 딱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그건 저희 구로구에서 지금까지 어떤 지원하다 보면, 지금까지 지원한 걸 보면 120% 선에서 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 제공을 받는 분들이 본인부담금으로 제공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100% 이하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100에서 한 120% 사이가 그중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갭이 있어서 그분들까지 저희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120% 했는데, 물론 130%도 가능할 수 있고 120%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120%로 정한 기준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저희가 만든 게······.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120%에서 조금 벗어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논쟁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20%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13조 2항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이렇게 해놓으면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런 걸 할 때 중위소득의 100%로 잡는 이유가 이런 논쟁이 발생될 소지를 사전에 막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로 했을 때 또 불만이 생기는 계층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서 정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면 4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 이하 쭉 보시면 변경된 것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렇게 나가는 걸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대개 일반적으로 법령에 대한 항목 표기법은 기존에 있는 "제1항 제1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기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어느 하나"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이건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회 전문위원 측에서도 검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전문위원님께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대한 각호에 해당되는 항목을 표기할 때는 지금 기존에 표기하고 있는 방법이 일반적인 표기법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호영 예전에 각호 1로 썼습니다. 예전에 각호 1로 쓰던 걸 법제처에서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정비규정을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해서 하는 걸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드는 새 법률들에는 다 "각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전문위원 조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곤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기준은 있어야죠. 그렇죠? 120%든 130%든 어쨌든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항공기 소음도 75웨클 이상만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73웨클이거든.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근데 억울하죠. 그러면 120%라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법이고 조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도 업무를 하다보면 100%와 120% 사이에 드는 분들이 지원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 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120%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기준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노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에 우리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서 "수급권자 등"에 굉장히 심하게 표시를 해놓으면서 여기에 「사회보장법」이 들어가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게 120%로 가면 사실 소득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냥 「긴급돌봄법」에 의해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하는데, 어쨌든 100%인데 건물은 재산가치는 굉장히 200%가 되지만 현재 혼자 수입이 없거나 이러면, 그래서 조례 내용에 보면 "소득 또는 재산의 120%"라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데 급하게 실직이나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 또 재산, 집이 건물이 있는데 소득이 너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크게 잡지 않고 120%면 지금 100%인데 소득으로 인해서 도움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가 복지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의논했고요. 그래서 이런 오늘이 있었고.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접하지 못한 부분까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제가 잘 받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좀 더 논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에 대해서 양쪽에 더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부위원장님. 과장님, 사회 보시는 우리 부위원장님 표현을 "양쪽의" 이랬는데 이게 여야 간에 대립할 사안입니까? 사회자께서 "양쪽의 의견이 더 있으시면" 지금 여야 간에 대립하는, 이 조례 개정안이 여야 간에 대립되는 조례안입니까? 양쪽의 어쩌구 하시게?

부위원장 방은경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어요.
위원장님, 조례 개정안 올리셨는데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잘 검토해 달라 의견 피력은 하셨지만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노경숙의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 보고서에도 이 구로형 돌봄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120%를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타진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쨌든 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하면 저는 수정발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김영곤위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개정의 취지가 결국에는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120%로 확대하자, 여기가 우리가 논의해야 될 쟁점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개정이 된 이후에 또 재차 검토해서 또 재개정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에서 이거를 상임위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저는 일단 지금 여기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안을 가결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하든 의회에서 다시 하든 수정안이 나올 것 같으면 검토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발의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정확히 얘기하면 수정안이 아니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또 새로운 개정안이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곤위원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방은경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도 있고, 이제 법적 적용이나 또 중위소득 부분, 이런 부분이 타구 사례 여러 가지의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발의해 주신 우리 노경숙 위원장님도 수정발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번에는 그러면 통과하고 다음에 다시 수정안을 내는 거, 그거야 의회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이렇게 쟁점이 올라와 있고 그런 걸 우리 위원회가 그런 논의를 한 이후에도 그런 사실들을 알고 이거를 묵과하고 통과를 한다, 이것도 또 내용적으로는 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도 되고.
사실상 누가 수정발의를 하든 또 다시 하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찌 됐든 이렇게 통합돌봄이냐 저소득 안정이냐 이런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대단히 주민이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할 때 그런 걸 좀 더 면밀히 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이거를 좀 더 논의하고 필요하면 내용적으로 좀 더 보충하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노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발의한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쨌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과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안타깝고, 저는 잠깐의 회의를 하면서 그런 걸 의논해서, 어쨌든 과에서는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회의 시간에 의논을 해서 진행이 바로 되고 만약 수정사항이 있었으면 바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진행되었으면 했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제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정대근위원 위원들 논의만 하고 이제 정리하시죠.

노경숙의원 국장님 의견을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영곤위원 그걸 누구한테 허락맡아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의원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면 되죠.

정대근위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사회를 보시는, 위원님이 저렇게 요청을 하고 여기서 허락을 해야 발언을 하는 거지.

김영곤위원 제가 발언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맡고 합니까?

정대근위원 그건 질의하시는 거니까.

김영곤위원 입법기관이세요, 입법기관. 입법기관이면 발언하고 답변 들을 수 있는 거죠, 집행부한테. 왜 갑자기 룰을 바꾸려고 그래요.

부위원장 방은경 김현숙 국장님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지금 제가 급하게 변호사한테······.

정대근위원 뭐가 "등"에 대해서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그러니까 여기 목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은 "수급권자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동 시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앞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뒤에 있는 건 동격으로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0%로 정한 건 차상위를 120%로 보고요, 저희가. 150%는 차차상위, 그리고 180%는 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해서 18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노경숙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노경숙의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노경숙 의원께서 조례안 제출하신 게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자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 법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중위소득의 범위도 타구하고의, 더 상향돼 있는 데도 있고 하향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재정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합리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 올라온 그 근본적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통과하고 나중에 다시 또 이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거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올라올 때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지금도 잘 정리가 돼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해서 계속심사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에 대한 기준이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120%가 차상위입니다. 그런데 저소득 기준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차상위 120%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로형 생활복지에 확대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구로주민의 복지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지금 통과를 못 시키는 사유가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가 있습니다. 120%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하자는 거기 때문에, 수급자만 주자는 게 아니고 120%를 주자는, 차상위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저소득은 수급자와 차상위이죠. 저는 개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이게 논란이 돼서 위원장석에 앉아 계신 방은경 부위원장님, 논란이 돼서 정회를 했잖아요, 10분간. 그럼 여야 간에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양명희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큰 하자도 없고 그럼 위원장 망신주자는 겁니까, 지금? 취지가 도대체 뭐예요? 계속심사 가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 망신주자는 거예요?

부위원장 방은경 그건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답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위원장이 그러세요.

김영곤위원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장석에 앉아 계셨으니까. 정회하셨잖아요. 정회했으면 여야 간에 협의하려고 정회한 거 아닙니까?

정대근위원 왜 여야만 협의합니까? 자체적으로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김영곤위원 나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쨌든 사업하는 데 일단 지장은 없는 거죠? 100%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일단 말씀하신 대로 100% 내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계획에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20%까지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더욱더 확대하려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집행부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개정 발의를 하신 거고. 그런데 어쨌든 여당 위원님들은 지금 계속심사 가자는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 계속심사 동의했잖아요, 재청하고.

부위원장 방은경 김철수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계속심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어 김철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3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투표방식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계속심사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찬반을 투표를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방은경 계속심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속심사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속심사에 대하여 찬성 4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에 대한 계속심사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만 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12시부터 2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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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6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남일우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구민과 함께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항상 구민의 살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20호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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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1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아동·청소년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 등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둘째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기존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행사 및 활동 관련 공모사업 등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카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어떤가요? 카드에 그냥 신분증만 들어가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청소년증은 학교 안 다니거나 해서 신분증이 필요한 아동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신청하는 경우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방은경위원 그런데 기능을 여기다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기능, 왜냐면 요즘에는 버스카드도 있고, 기능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거는 다 들어갑니다.

방은경위원 다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청소년증 자체에 연령확인이라든지 신분확인, 그다음에 버스카드도 활용할 수 있고, 문화시설 이용할 때도 할인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이 그런 용도입니다.

방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로 변경이 돼 있고요. 아동이라 하면 몇 세까지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그 정도로 돼 있고요.

정대근위원 9세에서 18세, 그러면 지금 청소년의 범위가 더 넓은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근데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9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정대근위원 어찌 됐든 법적 기준이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 나이 또래에 청소년 큰 틀에서, 아동도 9세에서 18세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참여하면 거기에 따르는 일비, 식비, 간식 이런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보상하는 기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보상금 주는 거, 상금이나 축하금, 격려금까지 포함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정대근위원 그럼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그런 규정이······.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4조 각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괄 상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상장 주면서 부상은 없었고요.

정대근위원 모양만 하고 부상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를 하려니 거기에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그러려면 상품이라든지 학용품이든 사전이든, 옛날에는 줬던 것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정대근위원 이게 선거법 시즌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맞습니다. 참여를 해도 그냥 홍보물 정도밖에 저희가 줄 수가 없어서요. 아동이 참여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도 주고 하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축제, 몇 가지 사항에 해당되면 이 친구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행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대근위원 큰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청소년축제, 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는 전부 포괄적으로 그냥 아동·청소년 활동 이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참여위원회라든지 청소년축제라든지 어린이날도 청소년들 봉사 참여하고 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추산예산은 어느 정도 준다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걸 구체화시켜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구정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조 개정안에서 3번 "청소년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청소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는 이 신설되는 항목이 없었던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이런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건 청소년증을 신청하는 아이들이 평균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해에.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증만 발급해주고 그건 저희 예산으로 해서, 해주는 비용이 얼마가 안 들어가요. 한 4,000 얼마, 발급받는 비용이. 그것만 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청소년증을 처음 발급받는 청소년에 대해서 3,000원부터 1만 원 상당의, 처음 발급하는 아이들이······.

김철수(국민의힘)위원 하나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거는 원래부터 발급하는 건 예산이 있었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건 무슨 예산으로 개정항목이 잡혀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거는 원래 있던 예산이, 그냥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해서 하게 하면 청소년증 처음에 발급받을 때 축하 이런 걸로 해서 3,000원 정도의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아직 이건 예산이 안 잡혀있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내년에 한 600만 원 정도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잡혀있긴 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신규사업이 잡혀있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조례 통과 안 됐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니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청소년증 발급받는 청소년들에 한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품권 정도를 줄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돼야 됩니다, 하는 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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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1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심사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위원께 계속심사 사유를 간단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계속심사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률정보와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지원단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속심사 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으로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당초의 안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문구가 정정되거나 삭제되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런 조례 건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사항이 수정되거나 보완되면 위원장님이 하셔도 되고 특정 위원이 하셔서 수정발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반영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런 건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위원장님이 발의하시든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위원회 조례로 채택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숙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듣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난 회기 때 나왔던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을 하셨을 텐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셨잖아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듣고 그리고 여기 자료 올려놓으셨잖아요. 이 자료 올려놓으신 대로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는 충분히 동의를 구하신 내용이신지요?

○주택과장 민숙경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또 그 의견 받고 해서 정리가 된 내용인지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정대근 위원님 의견대로 위원회에서 해도 저는 무방하고,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정리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별지 제2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의 부분을 배부해 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제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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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1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근입니다.
2023년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3건입니다. 이중 도로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그외 공원 8건, 공공용지 3건, 사회복지시설 2건, 공공청사 1건, 녹지 2건, 광장 1건, 주차장 1건입니다. 2022년 단계별 집행계획과 대비하였을 때 집행완료 및 실효된 시설 3건을 제외하고 신규지정된 시설 8건이 추가되어 총 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시설 53건에 대하여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시설물 예산확보 가능여부 등 실제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시행 예정인 1단계 시설은 총 14건으로 도로 13건, 주차장 1건입니다. 작년 이후 시행 예정인 2단계 시설은 총 39건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검토의견)
(끝에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 침해함으로써 일몰제가 돼서 지금은 이제 새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분야, 공원, 도로, 주차장, 이게 지속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안 되는 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아무래도 재정투입사업은 저희가 구 재정이,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구 재정이 아무래도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비예산 투입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민간업체가 개발사업 하고 나서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자체의 추진속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수립된 시설이 빨리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별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가나 서울시가 일몰제를 해서 사유재산을 우선 보호해준다는 취지로 이미 2021년도에 실행을 해서 구가 그동안 집행을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 해제를 해서 정말 불가피한 시설인데, 이번에 또 하다 보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불가피하게 늘어나는데, 우리 구는 어찌됐든 사유재산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공공성도 확보하려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약간 충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나는 시설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해놓으면 그건 개인재산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나 시가 일몰제를 하면서 줄여가는 추세고, 그때 한 번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우리 구도 그동안 공익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필요한 걸 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거나 해제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청 미집행 도로가 생기고 하니까, 특히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이걸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심의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의 사유권에 침해받지 않는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5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7인)
노경숙방은경정대근김영곤김철수(국민의힘)
양명희전미숙

○출석공무원 (7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복 지 정 책 과 장 권오신
여 성 정 책 과 장 남일우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주  택  과  장민숙경
도 시 계 획 과 장 김경근

○출석사무국직원 (2인)
전  문  위  원조호영
위 원 회 담 당 정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