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3차 회의록

제313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313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31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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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위원장 노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민숙경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김경근 과장입니다. 이전 윤석빈 과장은 2022년 1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치수과장으로 보임됐으며, 같은 날 김경근 과장은 도시계획과장으로 보임됐습니다. 건축과 황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입니다. 환경과 이경택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사업입니다. 최근 주거정비 수요증가에 맞춰 관련 법률 정보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이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나아가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저층주거지 내 모아타운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주거지 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묶어 모아타운 대상지로 발굴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 및 개선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행위허가 주민동의서 양식 개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 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서의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관화된 동의서 양식을 마련, 이용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불량지역에 대한 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4개소, 재건축 27개소, 모아타운 2개소, 가로주택정비 16개소, 주택조합 11개소 등 총 60개소이며, 정비지역 주민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구역별 실정에 맞는 주택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우선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구축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대상지 발굴과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도시계획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변화된 도시정책과 관내 현안사항을 공유함으로써 도시관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을 통해 지역현안별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사업입니다. 최근 디자인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도 법정계획인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품격을 제고함으로써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및 해체 시 사용되는 공사장 가림막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사장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도 운영으로 가설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건축 안전·보건경영방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하여 공공건축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현장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의 의식을 고취하고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록에 대해 현장을 전수조사하여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주요사업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여부 미고지에 따른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공인중개사가 적극 개입하여 조정·중재함으로써 구로구민이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잡한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24시간 연중무휴로 민원응대가 가능한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변모하는 스마트구로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첨단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고척근린시장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통해 누구나 직접 가보지 않고도 시장 내부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온라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서형태의 행정조직 '통·반(統·班)' 현황을 디지털방식의 「스마트 통·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통·반 정보를 보다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 구로' 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기초번호 표지판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과 신고가 가능해져 불의의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주요사업입니다. 최근 전기차량의 급증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지도점검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또한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석면 처리 및 개량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항공기소음의 정확한 피해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에 소음피해 저감 대책 및 지원확대 법령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여 2050 탄소중립도시를 조기에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을 위해 2023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숙경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숙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양성주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김종환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정유진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김남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택과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명희위원 지금 현황보고 하신 것 중에 한 2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10월 20일날 모아타운 한 곳이 새로 대상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개봉동이 포함이 됐는데 보고에 빠진 것 같아서요. 맞나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7개로 지금 보고 하셨는데, 구로3동에도 한 곳이 추가가 됐죠?

○주택과장 민숙경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데.

○주택과장 민숙경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왜 빠졌냐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없으면 구두로라도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보다도, 주무과에서 보고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민숙경 자료 작성 소홀히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자료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구두로라도 설명을 하셨어야지. 진행, 이미 10월달에 지정이 됐잖아요. 모아타운, 개봉2동도 그렇고. 차 지역 사업지가 확정이 됐는데.

양명희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기획 같이 질의 드리면요. 지금 대상지 선정에서 지정이 되려면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에 대한 용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구비가 예산이 많이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아타운으로 예를 들면 7대3으로 해서 한 군데에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2억 3,500만 원 정도가 들잖아요. 그럼 지금 2개를 예산을 잡으셨지만 3개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내년에는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또 신속통합기획뿐만 아니라 구로구에 지금 60개 재건축·재개발이 있는데 구로구에서 용역실시로 인해서 예산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지금 모아타운 관련해서 이 사업만 말씀드리면 2022년 하반기에 선정된 개봉동 지역, 그리고 23년에 추가로 선정된 지역을 감안을 해서 2개소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양명희위원 그러면 구로동하고 고척동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봉동까지 포함하면 3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더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둘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수립 용역,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리모델링안전진단 용역, 회계감사 용역까지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예산에 대한.

○주택과장 민숙경 지금 일정에 맞춰서 예산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구로구 예산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수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민숙경 예, 잘 챙기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근데 지금 새로 모아주택이 선정된 곳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나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재건축·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담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숙경 현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지만 추진과정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을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분들이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까지도 좀 더 부담이 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정보도 갖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자꾸 지원단에 의지하시려고 하는데요. 구청에 전문공무원이 몇십 명이 있는데 자꾸 지원단 3명을 가지고 그분한테 맡긴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분이 어떤 전문가가 올지도 모르고, 이게 조례가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지원단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민숙경 직원들도 더 정보를 찾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에서 어떤 주택조합에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지금 정확하게 없죠?

○주택과장 민숙경 지금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긴 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조합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됐을 때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낮춰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이건 온전히 조합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아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처럼 생각을 하셔서 그냥 세입자도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주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모아주택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민숙경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도 거치고 세부적인 것은 서울시에도 개선요청을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드리면요. 31페이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구로구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한 3,567명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이 한 33건이 있고, 그 외 또 다른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다. 부과하는, 1차에서 3차까지 부과하는 금액이 있죠? 혹시 얼마입니까, 그게?

○주택과장 민숙경 사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양명희위원 임대차계약 미신고했을 경우에 1차 500만 원이 맞나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에 해당되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납부도 된 것도 있지만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언제 이걸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걸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림톡으로 해서 사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리, 3개월 전에 이걸 신고해야 되니까 미리 알림을 주면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주택과장 민숙경 의무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에 충실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에 타 사업보다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는 전기차 충전기 지원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은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 1월까지 주차면의 2%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대부분의 주택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 공동 공영시설물관리 사업에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공동주택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직접 발굴을 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 그 이후에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전미숙위원 지급기준 자체는 금액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 제한이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최고 지원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단지별로.

전미숙위원 단지별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 충전, 아파트 같은 데는 완속이죠?

○주택과장 민숙경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완속이 설치되는 거죠? 제가 지역구가 구로1동, 2동이다 보니까 주로 구로2동 쪽에서 재개발과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 내용은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그 사람들도 추진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텐데 차질 없도록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민숙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여기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공모 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공공재개발하고는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서울시에서 상·하반기 나눠서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합설립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주택과장 민숙경 이것도 조합이 필요한 경우는 조합설립을 할 수도 있고요. 주민이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아까 그 옆에 표준동의서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보완을 요청하다 보면 주민들이 동의서를 구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을 한 거고, 많은 분들이 두 번 세 번 걸음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여기 18쪽에 당구장 표시 있는데 첫 번째 당구장 표시 있는 걸 보면요. 첫 번째 당구장 표시 보면 거기 사업지역에서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거 50%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민숙경 이거는 재개발사업 공모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기본요건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는 50%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3분의 2가 아니고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토지등소유자가 30% 이상 반대하는 구역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그렇죠.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토지등소유자들 30%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발지역의 중심지역이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과장 민숙경 지금 이건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공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동의율은 충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되기가 좀 어렵죠.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민숙경 현재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사업이니까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아니, 5쪽에 보시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첫 번째, 1번이 2종 7층이라고 돼 있는데, 2종 주거지역이면 층수가 18층 제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7층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더 높이 안 하고?

○주택과장 민숙경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철수(국민의힘)위원 5쪽에 거기 가. 번에서 세 번째 거요. 정비구역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2개소 이렇게 돼 있는 거요. 5쪽에.

○주택과장 민숙경 이거는 이 사업부지의 현재 현황입니다. 현재 현황이 이렇고, 전체적인 규모나 현황을 보여주는 거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계획수립을 하고자 하는 거죠. 계획수립을 하다보면 여기에 종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이건 반영이 가능한 거고요. 이건 현재 이 지역의 현황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현황인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민숙경 예.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럼 그 제2종 7층 하고 그 뒤에 2종은 뭐예요?

○주택과장 민숙경 지금 구로동 252번지 일대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제2종······.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아니, 그 위에 1번이요.

○주택과장 민숙경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팀장 김종환 재개발팀장입니다. 지금 지역지구에 관한 사항은 일반주거지역이 종세분화가 2003년도에 돼서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지역지구가 나눠지고요. 그중에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층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7층 이하로 도시계획으로 정해놨고, 고층건물들이 많은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건 현재 이 지역 재개발구역으로 선정지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현황이 이렇다는 얘기고, 향후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의제처리를 할 수 있어서 종상향이 일부 가능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거네요.
재개발팀장 김종환
지금은 계획 중에 있으니까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거기 지금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오픈돼 있는 자료에서 보면 359명으로 돼 있던데 그것밖에 안 되나요?

○재개발팀장 김종환 그건······.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괜찮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다가 혹시 내용적으로 구체적 내용이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어제 그제 공교롭게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 좀 더 의견이, 또 과의 의견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다른 내용에 대한 건, 지원단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의원 입장에서 공감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주택 개량 관련한 이런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정체돼 있고, 누적돼 있고, 또 그것이 국가 전반의 주택 공급정책이 아닌 억제정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 수요가 늘어났는데. 시점도 이걸 잘 운영해야 되지만 지금 경제상황이나 여건들이 이게 봇물처럼 또 이렇게 돼서 최근에 현장들을 보면 조합 자체에서 PF를 못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현장도 있고, 또 굉장히 지금 현장 여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 보통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통상 준비하고 뭐 해서 완료될 때까지 5.5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경제적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
이 지원단을 설치하면 이분들은 여기 내용에 보면 자문상담하고 창구역할만 할 거냐.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 결정은 광역시장이 하게 돼 있죠. 우리는 안만 제출하는 거예요, 초기부터. 그래서 우리는 사업구역의 관리계획 지정고시, 예를 들어서 초기 때는 자발적으로 시작하지만 구가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다 안을 만들고 심의를 하고 절차를 다 이행하게 되는데, 업무영역이 그러면 이 지원단은 우리 주민의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법적인 문제, 그리고 이분들은 좀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을 느낄 텐데. 만약에 주민 간에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분 입장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개입할 수 있겠냐, 지원단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가 기존에 일반주택 경향을 비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같은 데는 재개발을 하다 보면 소유주 이런 분들은 연로하시다 보니까 크게 이런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보다는 그냥 이대로 체제 잘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약간 보수적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원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설명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민숙경 조례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세부규정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 이 자문단의 역할이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원단의 역할이나 지원단의 공정한 선발, 그리고 평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지원단이 어떤 심의를 하거나 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자문단의 역할로 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이걸 요청하고 하다 보면 또 반대 측면에서 오는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주택과가 제일 난감해 하는 게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긍정적 참여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불신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소규모지만 어찌 됐든 늘 그런 분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분들이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정절차나 도시계획을 만든다든지 구역지정을 하는 이런 절차야 공무원들이 하실 건지, 지원단이 할 건지, 이것도 애매해요, 경계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말 재건축·재개발을 실효성 있게, 신속하게 주민의 편에서 잘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서로 권한의 쟁의도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기존의 여기는 공직자들이고 책임은 이분들이 져야 될 텐데.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에서 그렇게까지 책임성 있게 이 업무를 실행할 거냐. 그래서 그런 내부적 논의들이 구체화되고, 왜 그러냐면 이건 재산을 갖고 사업을 할지 말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지만 그러다 보니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기존의 재개발팀장, 재건축팀장,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지원단하고 협업을 할 거냐. 그렇잖아요, 의사결정이라는 게.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은 참여해서 초기 때부터 같이 해야지. 이 지원단이 뭘 이뤄놓고 이분들은 이쪽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면 입장을 전달하면,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장께서 아주 관심갖고 추진하는 이런 지원단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황의 구체적 행위들에 대한 것들도 기본계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초기적으로 민원인이나 그런 분을 해서 그냥 의견제출하고 그걸 문건으로 남겨서 우리 팀이나 과에 넘겨주는 건지, 그러면 이분들이 들고 서울시를 다닐 건지,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권한이 없는 일반인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준비를 좀 잘 해주셔서 기왕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구청이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주택, 그리고 품위있는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망을 잘 해소해서 녹여내려면 그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이 그거에 대한 추진배경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택과장 민숙경 예.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원단 일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신속통합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동안 규제도 감소하고 주택공급정책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전환하고 있는 거라.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어만 변경이 돼 있지 이건 기존의 재건축·재개발의 큰 틀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단지 이걸 얼마큼 신속하게 빠르게 주민의 편에서 할 거냐 이런 건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이분들이 대상지에서 공모를 하잖아요, 서울시가. 추후에도 공모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확인했나요?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구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도 정비구역에 취소하거나 이렇게 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몰로 직권해제된 데도 많고, 주민들 스스로 포기한 데도 많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현장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찌 됐든 환영할 일이죠, 그분들이. 이제 개봉2동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내에 있는 모아타운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다양하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내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가장 그분들은 편의성이나 이익이 나는 사업 쪽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찌 됐든 서울시가 모아타운을 통해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들도 다 일단 흡수해 내겠다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 그러니까 관리계획 지정고시까지 돼. 이제 여기 시기적으로 관리계획 용역을 할 텐데, 이거 언제쯤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숙경 지금 현재 구로동하고 고척동, 거기는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죠, 구가?

○주택과장 민숙경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찌 됐든 서울시가 예산을 줘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어차피 용역이라는 게 사업 완성을 위해서 초기적으로 아주 기본설계부터 모든 용역 내용을 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거잖아요. 이왕에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모아타운의 공모지로 선정을 하고, 그분들의 요구가 계속 있으니까 이런 용역 일이라도 좀 서둘러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주택, 모아타운의 선정지로서의 자부심이나 사업이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예산에 들어와 있죠?

○주택과장 민숙경 예, 올해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두 곳은, 고척동하고 개봉동은.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고척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모아타운으로 관리계획 지정이 돼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더 해서 변경으로 해서 늘어나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숙경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 알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원래 우리 민숙경 과장님 매사에 열심히 하시고, 또 아주 진중하시고 하니까 아무튼 열심히 해서 해주시고. 주민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이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서 가능하면 주민접촉을, 물론 민원도 많고 많겠지만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안내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이분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다 구역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아타운 지정되고도 또 불안해서 계속 문의하시고 확인하고 싶어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을 한번 거꾸로 생각하셔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 주는 주택과는 조금 고단하고 힘들어도 응대를 친절하게 해주시고,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도시계획 용어나 주택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저한테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고 간략하게 하는 매뉴얼 같은 거나 요즘 새로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 통화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아타운에 대해서 기본, 지난번에 교육도 저도 끝까지 다 받고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기 쉽고 일반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면 정말 200점 주택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민원 때문에 힘드시지만 우리 구가 구정목표를 실현하는, 하여튼 지원단, 또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이런 데는 좀 잘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고척 개봉 3구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택시부지하고.

○주택과장 민숙경 고척 4구역?

정대근위원 예, 고척 4구역.

○주택과장 민숙경 지금 아직 이주가 진행 중에 있고, 11월이면 대부분 이주를 완료를 할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택시조합하고는 거의 막바지, 지금 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시고. 거기 지금 가벼운 띠장으로 이 구역에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또 혹시라도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해서 거기 또 안전이나 화재,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본 위원이 일부러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보는데 거기 다 외부에는 띠장이 돼 있고, 이미 다 이주를 계획하고 있고, 이미 이주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위험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런 데서 조그맣게라도 화재라도 나고 이러면 아주 큰 낭패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면 조합 쪽에다 얘기해서 순찰을 조합원들이 도시든지,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조금씩 외부인이 침입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런 거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정대근위원 그런 일들 포함해서 어찌 됐든 사업지가 온전하게 잘 보존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민숙경 예, 주의 깊게 관리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원단 관련해서 조례가 계속심사 갔잖아요. 계속심사 간 핵심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민숙경 조례에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곤위원 다음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민숙경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원단의 운영이라든가, 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게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더 찾고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민숙경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뵙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의식이 있는지, 의견은 뭔지,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래야 조례가 무난하게 통과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의회라는 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돕고 협조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는 거지, 계속 발목 잡거나 쓸데없는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누락이 됐잖아요, 보고에. 누락된 거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주택과장 민숙경 죄송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양명희 위원님이 지적해서 아신 거예요?

○주택과장 민숙경 예, 누락됐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있는데 자료에 빠진 건 모르고 계셨다?

○주택과장 민숙경 예.

김영곤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주택과장 민숙경 예, 잘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30쪽에 공동주택 운영 지원 및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증진, 이게 제가 8대 때 구정질의를 통해서 임대주택, 특히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우리 지역에 많이 생겼으니 임차인 권리보호에 대한 것들을 우리 주택과에서 선제적으로 나서달라는 구정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2022년 올 말에 고척아이파크 2,205세대인가요. 2,205세대가 이제 입주완료될 텐데, 임차인들이 일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는 전혀 달라요. 임차인대표회의가 어떤 권한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번 문구에 써놓으셨는데 "임차인 권리보호 증진 관련규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쨌든 고척아이파크가 입주가 완료되는 대로 임차인들의 대표적인 창구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임대인이나 관리 주체한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데 관리 주체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개봉 센트레빌레우스 같은 경우 제가 임차인대표회장도 만나기도 했는데, '니들 무슨 세입자들이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주체한테는 어찌 보면 갑이고 을인데, 여긴 거꾸로 됐다니까요. 관리 주체가 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또 정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분들한테 충분한 권한을 드려야 되는데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이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택과장 민숙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양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가 3억 2,400이잖아요. 한 20% 정도가 지금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황인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과태료 부과된 분들에 대한 납부 완료도 노력하셔야겠지만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서, 그냥 회의석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이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라는 피드백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택과장 민숙경 예, 잘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양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재건축·재개발 지원단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타구의 사례를 하나 공유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의인데요. 강남구에서 9월 30일날 재건축드림지원 TF를 출범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기사를 좀 공유해드리면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재건축 드림 지원 TF'는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으로 구성해 정비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마련했다. 또한 TF 내 재건축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현재 강남구는 재건축 51곳, 리모델링 8곳, 소규모 정비사업 23곳, 전통시장 3곳을 포함해 총 8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TF로 충분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누구보다 공무원이 전문가일 거고요. 민간한테 어떤 책임을 맡겨서 구로구의 재건축·재개발 하겠습니까. 꼭 만약에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공무원으로 TF팀을 꾸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철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이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소숙희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요.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지금 온수역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호선 쪽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팀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이번에 역세권 기능 활성화 개발계획 용역은 일단 우리 구 내에 9개소 역 주변을 먼저 선정을 해서, 구일역 같은 경우 주변에 크게 위치한 게 없다 보니까 일단 제외됐고, 나머지 역에 대해서 반경 한 500m 내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역세권 주변 개발에 대해서 많은 방안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도 그에 대응하고 우리 구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저희들이 한번 대안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방은경위원 지금 그 용역을 하실 때 온수역 7호선 버스공영차고지로 가는 방향이 있고 온수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만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리프트도 장애인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기 계단이, 7호선부터 올라오려고 하는 계단이 7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경우는 주변 개발 방안으로 해서 역사는 아닌데 그건,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개발도 하시는데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온수동 럭비구장 여기 대체부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아직 TF가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대체부지는 신구로유수지나 몇 군데가 현재 대안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평구하고요.

방은경위원 이게 타구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구 쪽에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에 제가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다 예술인마을을 조성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럭비구장의 대체부지로 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게 전 어떨까 싶어요.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럭비구장 거기로 가기가 힘든 게 개발제한구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럭비구장이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쪽은.

방은경위원 예술인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들이 지금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술인마을 같은 경우도 환영을 안 해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거 계속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술인마을이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럭비구장으로 지금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근데 예술인마을은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방은경위원 그 말 뜻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차라리 지금 여기가 임야로 돼 있잖아요. 여기를 저희 형질변경 하실 때 계속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시면 대체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토부에다도 건의하시고.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정도 해제되는 사항이지, 럭비구장이나 그게 들어와서는 그런 해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방은경위원 럭비구장이 대체부지로 구로유수지로 갈 경우 럭비구장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새로운 또 체육시설을 만들지 않나요?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그런데 지금 현재는 럭비구장 대체부지라고 해서 럭비구장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방은경위원 예, 알아요.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제가 수궁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궁동의 주민들은 청년예술인마을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술인마을이 들어오는 거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 지금 궁동에는 임대주택 공실이 50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다 지금 또 청년주택, 예술인마을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럭비구장도 한번 그쪽으로 어떻게,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이해를 하지만 럭비구장도 한번 그쪽으로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걸, 체육시설 같은 그런 걸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예술인마을은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면 거기 주민들이 주차공간도 없고, 여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수궁동에 있는 낙후된 개발부터 먼저 해주셔야지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청년예술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 지역이 발전되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여기 용도지역을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화살표로 돼 있고, 그 뒤에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변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그럼 그 뒤에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뭐예요?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그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 해서 옛날에 250m 하고 500m 안에 있는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250m 들어가면 종상향이 되는 거고, 그 밖에 있는 건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여기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럼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위원님 제가 대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재개발지역, 해당지역이 현재는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이 공동주택 건립을 통해서 일부 지역은 3종으로 종상향이 되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2종으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는 2개 지역이 있으면 양쪽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틀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관련법상 해당 종지역이 비율이 많은 지역의 기준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예. 그래서······.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사람들이 더, 주거인원이 더 많은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세부적인 현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3종지역이 비율이 60%고 40%가 일반지역이다, 그러면 60%가 많은 3종지역의 기준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을 18층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19층으로 하겠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그거는 공공기여나 여러 가지 계획 내용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를 받으면 기준은 7층으로 돼 있어도 완화받아서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예.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높이 제한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높이 제한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여기 56m로 해놨는데 높이 제한은 몇 m인가요?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현재는 고도제한 풀려서 186m로 돼 있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문제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이거는 높이라는 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종별로 서로 틀리고,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의 공공기여도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심의를 통해서, 서울시 심의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우리는 그러면 이거 시행하는데 문제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정지현 현재는 심의 통과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팀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려고 앉아계신거죠? 갑자기 보직변경이 되셔서.
40쪽 보겠습니다. 교정시설이적지 복합청사 건립사업 관련해서요. 9월 28일날 입주 수요부서 조정 회의 개최하셔서·­·····.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도시개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우리 팀장님이 교정시설 원래 전문가시잖아요. 9월 28일날 입주 수요부서 조정 회의 개최해서 이 내용을 보면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려고 했던 걸 청년취업사관학교, 치매안심센터 분소, 그렇죠?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로 하려고 계획했던 건 구민 정보화교육장,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으로 하려고 했던 건 발달장애인 특화도서관,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이훈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조정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구청장님 뜻인지 아니면 부서의 입장이 바뀐 건지.

○도시개발팀장 이훈 일단 9월 28일날 조정 회의를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해당부서 과장님이 다 오셔서 정보화교육센터면 정보화교육센터, 취업사관학교면 취업사관학교, 거기에 대한 전부 다 자기 과에서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그 사항에서 가장 필요로 한 시설들을 결정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한다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계획들이잖아요. 어쨌든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 바뀐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이훈 예.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교정시설이적지 복합청사 건립하면서 입주하겠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건데 어쨌든 구청장님 바뀌시면서 전면조정이 된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이훈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기존에 부지가 있었고요. 입주하고 있었고, 지금 취업사관학교라고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취업사관학교라는 그 시설이 지금 구로구 내에서 들어가 있을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기존에 위치가 있었고, 취업사관학교는 현재 구로구에서 입주할 위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9월 28일날 입주회의 시 해당부서에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어디서 주관해요?

○도시개발팀장 이훈 일자리지원과에서 주관합니다.

김영곤위원 일자리지원과? 우리 팀장님이 거기까지 설명할 범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 구청장님 바뀌시면서 전면조정된 건 맞네요.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이훈 7층, 8층은 조정이 됐는데 다른 층은 크게 조정된 사항은 많이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 조정된 내용만 기재하신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이훈 전체적으로 시설이 들어가는 현황들을 다 기재한 겁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다른 층은 나와있지 않잖아요. 조정이 안 됐으니까 안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자료를 따로 주세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계획 수정이 됐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24페이지에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 아카데미 운영.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가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도시계획이나 개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정책적인 기조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책적인 기조가 변경이 되고 관련법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무가 숙지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도시계획과뿐만 아니고 저희가 협의하는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직원 대상인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경근 예.

위원장 노경숙 알겠습니다. 자꾸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을 하고 옮기시면 업무적인 파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구로구민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수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최창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기준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손승용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재춘 건축안전1팀장입니다. 한원태 건축안전2팀장입니다. 이두호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35페이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건축공사 내역을 보니까요. 세 군데 설계한 회사가 똑같더라고요. (주)엠파종합건축사사무소요. 창의문화센터랑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고척동 구민체육센터. 유독 여기에 설계를 용역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이건 저희가 맡긴 게 아니고요.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설계사무소들이 민간건물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이런 설계 심사하는 공모 위주의 설계만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설계사무소는 전적으로 이렇게 공모 위주로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체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선작을 보면 대체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설계사무소는 그 위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좀 아는, 좋아하는 평면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외관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아마, 말하자면 노하우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때그때 또 심사위원들도 바뀌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를 위주로 선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세 군데 다 공모로 해서 됐다, 얘기신 거죠?

○건축과장 황인 예.

양명희위원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구로 창의문화센터, 여기는 설계 의도 구현 용역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황인 예,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기준이 아마 금액에 따라서 설계 의도 구현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황인 일단 법령상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 의도 구현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략 따져보면, 공사가격으로 따져보면 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럴 때 용역비도 지출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용역비를 지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황인 법에서는 상세한 기준이 없어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2020년 시장방침으로 해서 마련해 준 기준이 있고요.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게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요율을 저도 검색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건축과 용역을 살펴봤는데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에 유독 맡기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6개를 한 곳에 맡긴 곳이 있던데, 아마 2,000만 원 이상인 것도 있고 이하도 있어서 수의계약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건축폐기물을 처리하실 때 용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사실 저희 공공건축팀에서 각 토목, 전기, 기계, 건축, 여러 전문직들이 나눠져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폐기물 담당이 항상 따로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업체에 편중돼 있었던 건 사실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고, 제가 짐작을 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무 처리의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편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명희위원 전체 용역에 보면 건축물 폐기하는 게 과마다 다 용역을 맡기는 데가 달리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이요. 여기 준공 후 20년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꼭 20년 이상이 되어야 되나요?

○건축과장 황인 일단 저희가 20년이라고 잡았던 게 저희가 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원본이 사실상 주택과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이상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20년 이상으로 차용을 했습니다.

방은경위원 제가 여기 지원 조례를 보니까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황인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방은경위원 긴급으로요?

○건축과장 황인 예.

방은경위원 그리고 28페이지를 보시면 건축정보 신속제공하고 이거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 사항을 현수막으로 처음에 개첨을 하잖아요. 개첨을 할 때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어떤 건지도 같이 내용을 거기다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임대빌라나 그런 혐오시설 같은 게 들어올 걸 걱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구로구에 수궁동, 궁동 쪽에 임대빌라에 출소자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궁동의 주민들은 나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건축허가 사항을 허가를 해주실 때 거기에 입주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분인지, 임대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그리고 주관이 SH에서 하는 건지. 왜냐면 업자분들이 건축을 하고 나서 SH든 LH든 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넘길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넘기는지, 그리고 민원을 건축업자들한테 민원을 넣으면 민원인들이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고 그냥 배짱이에요. 구청에다 신고를, 민원을 넣어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처음부터 그런 민원에 대한 것도 발생했을 경우 어떤 신속대응을 할 수 있게끔 업자 쪽에서도 그 민원들을 무시하지 않고 대응을 잘 해주시면 민원이 더 커지지가 않을 텐데 거기의 태도에 의해서 또 민원이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도 같이, 옛날에는 조감도도 있었고 뭐가 들어온다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건축과장 황인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조감도라든가 투시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건축허가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 좀 규모가 작은 동네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안내만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대용인지까지는 표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도 용도표기는 하는데 임대용인지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것까지 표기하도록 유도를 하겠고. 다만 어떤 방식으로 LH나 SH에 넘기는지 거기까지는 사실상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은경위원 그거는 아니더라도 거기다 임대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미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사하기 전에 미리 붙여놓을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주민들의 궁금사항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록 현장확인, 이게 2020년 4월에 시행됨으로써 우리 관내에 이렇게 점검기한이 도래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전문가를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거죠?

○건축과장 황인 예.

김영곤위원 10일로 잡혀있는데 여기 표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10일 안에, 10일에 거쳐서 다 해소가 되는 건지요? 아니면 내년 4월까지 해당되는 건수에 대해서만 해소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건축과장 황인 일단 금년 지나간 거,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2개년차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곤위원 근데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인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황인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10일을 잡은 건 저희도 자체적으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던 거고요.

김영곤위원 인건비 33만 2,000원은 기준 인건비가 있는 것인지요?

○건축과장 황인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고급기술 인력으로.

김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비용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한 300여만 원 비용 들여서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공동주택 특히, 어찌 보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누락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작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황인 일단 저희는 당연히 전문가가 필요해서 했던 거고요. 다만 예산 협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저는 이 자료 보고 참 잘했다 생각하고 자료를 좀 자세히 봤는데. 알겠습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

○건축과장 황인 그래서 저희도 계속 많은 돈도 아닌데 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무튼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직원 인력으로 활용해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김영곤위원 직원 인력 활용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황인 그래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붙여주면 당연히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이거는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만약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갖는다면 반영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양명희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신축, 용역비가 지금 5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인데요. 근데 제가 재무과로부터 받은 건 7억 500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낙찰가이다 보니까 저희 게 맞을 거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건축과장 황인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장 계시는 동안 우리 구의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잘 해주셔서 우리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계속 여기 보고자료 26페이지 보면 구로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무래도 건축주나 건설사들은 제 규정을 지켜서 공사장 장비라든지 질서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하겠지만 또 그걸 바라보는 주민의, 이해관계인들의 피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지금, 이거 얼마나 됩니까? 처리 요구는 몇 건 정도 되고, 우리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하는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건축사가 1명당 2개 동을 아마 동별 시정도우미로 지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황인 예. 이제 2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 건축과 내의 상담실에서 상주해서 무료상담을 해드리는 건축 무료상담은 현재 금년만 83회에 167건을 상담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대략 1회에 2건 정도 상담을 해드리는데, 좀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전반기까지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많이 상담하러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시정도우미나 이런 내용들은 실제 그렇게 크게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먼저 권장해드리면 뭔가 좀 이상한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저희한테 물어오실 때만 저희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무료상담실 운영과 관련돼서도 사실 저희가 좀 고민도 많이 해봤었는데 이걸 전폭적으로 횟수도 늘려볼까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고 해서 아마 조금 더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게 1년 해보고 끝낼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아마 제 후임 과장이 될 텐데,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대근위원 후임이요?

○건축과장 황인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 말에 명예퇴직하는 걸로 했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 보고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같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구로구 과장으로 계시면서 여기 이렇게 건축해체공사장 가림막 개선이라든지 또 가설건축물 표지판제도 운영, 그리고 건축지도원도 하신 것 같고, 또 소규모, 물론 의회와 같이 의논했지만 이런 거, 또 하자보증보험증권 서비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저희가 같이 생활을 그래도 한 5~6년 한 것 같아서 이제 퇴직하신다고 그러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우리 건축민원 그동안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시고, 과장님 그냥 현장 주저 없이 나오셔서 어려움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의 명예로운 공직 명퇴 하여튼 잘하시고, 사회 나가셔도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건축과장으로서 직무를 잘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하고 12월달에 아무래도 또 장기휴가 가시고 또 미래 다시 준비하시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려우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주세요.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세세하게 계속사업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안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임기가 다 되셔서, 또 새로운 제2의 멋진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순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이선행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곤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진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조성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구 주소와 도로명 명기가 어느 정도 정비, 생활, 안정화 돼 가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정대근위원 지금 몇 년 차 됐죠? 한 7년 된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8년?

정대근위원 8년, 그래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그런데 왜 구 주소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이유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 주소 체계가 애초에 지번 체계로 시작을 해서 지번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 도로명 위주로 한 주소를 실시한 거거든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래서 지번은 우리의 소유의 개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이거는 찾아가기 쉬운 그런 개념입니다.

정대근위원 편의성으로?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병행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는 계속, 예를 들어서 중앙로, 고척로, 오류로, 이렇게 하는데. 오류동, 궁동, 여기도 다 고척로로 명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건 없나 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없습니다. 초기에 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동을 표기하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냥 병행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 의미나 목적은 그렇게 두고 그냥 쓴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이번에도 사고치셔서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 이거 비예산인데, 그러면 계약 당시 때 그분이 반려동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렇죠.

정대근위원 개인 사생활 관련된 이런 것을 거기에, 계약서 내에 명기를 하게? 어떻게 하시려고, 답을 좀 구체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할 경우 내가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덜한데 임대의 경우에는 집주인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옆집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집은 중개사한테 "우리는 반려동물 있는 사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임차인, 그런 사람 다, 아니면······.

정대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공동주택에 사시죠? 아파트에 사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 때 보통 보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시면 잘 모르는데 우리는 시간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의 50대50, 이렇게 반려동물을 안고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려동물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약간 도덕적이나 질서, 민주시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뭐라고 그러면 개가 먼저 짖으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추진하는 내용 중에 또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든지 지켜야 될 수칙, 이런 게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정대근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요청은 우리가 기본 매뉴얼, 기본 수칙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서로 주인과 임차인, 아니면 매매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지키는 시민 소양이나 이런 것을 해서 부동산 할 때 혹시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이면 그것을 같이, 어차피 부동산정보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셨으니까 그거 할 때 같이 여기 표기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서로, 일종의 약정 같은 거잖아요, 약속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상대방도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실수하면 "우리가 처음에 약속을 이렇게 하고 약정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시할 수가 있으면 반려동물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위원님 좋으신 말씀 저희가 검토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진짜 좋은 제안 같으면 격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반려동물을 하시는 분들끼리 동호회 모임,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물론 그게 전반적인 우리 사회 변화에 따른 추세면 하면 좋은 건데 거기에 따른, 왜 그러냐면 민원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낙엽철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경계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면 그런 데로 일반 분들이 산책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개, 노폐물은 아니고 배설물 이런 거를 그냥 임의대로 하고 가시는 거지. 특히 우리는 매봉산도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 내 공원 이런 데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을 많이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일정한 체육시설 내에 이분들이 거기 밤에 잠그지는 않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개 모임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끼리. 그런데 그 다음 날 하고 가시면 거기가 엄청나게 배설물, 또 쓰레기, 이런 거 해서 지속적으로 있는데, 하여튼 이거 생각은 잘하셨으니까 잘 이렇게 해서 계도하고 홍보해서 반려동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도 한동안 개인적으로도 반려동물 가족이었는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질서 때문에, 시민의식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잘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고척근린시장 스마트 공간정보, 이거 끝나면 추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들은 다 하실 계획이 있죠? 여기 그때 IoT 해서 점포 위치, 규모, 그리고 여기에 특화된 물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공개정보로 해주신다고 했던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지금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은······.

정대근위원 끝났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VR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척근린시장은 공간정보 구축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으로는 한 번 더 저희가 그럴 만한 지역이 있는지, 왜냐하면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다든지 했을 때······.

정대근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에 상점가나 골목시장 형태로, 인정시장으로 형성된 데도 우리 밀접도 점포, 이렇게 기본 상인회가 있으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맵이 제공되지 않는, 거리뷰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밀집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구축을 하고 다음 사업은 저희가 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무튼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 이게 업무영역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스마트 통·반(統·班)」 시스템 구축하신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정대근위원 "복지, 교육, 선거, 청소 등" 이거 그러면 약간 빅데이터,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모아놓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현재 통·반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의 소관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종이나 도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 있어서. 근데 또 번지라든가 지번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번이 나왔다가 2번이 나왔다가 이렇게 돼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디지털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통·반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몇 통 몇 반 이것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려면 또 전화를 여러 군데 해봐야 되고.

정대근위원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디지털화 하겠다는 것은 약간 3D 형태 정도? 그러니까 도로와 건축물과,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몇 통 내에. 결국은 지번 형태로 가서 하나의 전체 작은 섹터를 만들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렇죠,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정대근위원 지도 위에 다 이렇게 덮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 지도에 포함된 거기 있는 번지를 추출해서 그것을 데이터화 하는 거죠.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진계획이 내년 7월까지인데 이게 가능하시겠냐 이거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거 용역하는 게 아니고 직접 또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아니죠. 저희가 이거는 1,500만 원 구비를 들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의 니즈를 반영해서 사업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해주셔서, 어차피 디지털 시대로 가고 지금은 메타버스, 혹시 아세요, 메타버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개념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엊그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지면에 신문이나 새로운 광고, 이런 쪽에 대부분 다 디지털화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용자 중심, 이런 형태로 디지털화 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선도적으로, 이것도 우리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한 카테고리 축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 광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이거는 전문가 그룹들하고 해서 우리 과가 어차피 손을 댔으면, 그렇잖아요. 꼭 스마트과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전임 구청장은 카테고리를 한 네다섯 개로 나눠서 했지만 어차피 지금 구가 앞으로 가는 디지털시대에, 스마트시대에 이런 것이 자료로 축적해 놓으면 일종의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전환해 놓으면 나중 되면 저장공간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도 않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창고에 5년 동안 문서 보존기간도 있고, 다 종이로 해서 이렇게 두꺼운 거 있는데 사실 보지도 않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통 보면 이렇게 회의 한 번 하면 이 자료만 해도 방에 가득 찰 정도로 정보가 넘쳐 나니까 이런 것을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인, 시대에 잘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김학신 과장님이 추구하는 부문을 적극 응원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늘 그런 아이디어, 또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서 이렇게 잘 끌어가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21페이지 자전거도로 기초번호 표지판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전거도로 위에 안내판으로 세워서 주소를, 위급상황 시에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세우나요, 안내판을?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보통 기초번호라고 해서 새 주소를 부여할 때 먼저 기초번호라는 것을 부여를 합니다. 통상 30m 간격으로 하는데, 그런 기초번호 구간을 부여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식 또는 지주식, 이런 지형에 맞게끔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명희위원 왜냐하면 또 한 번의 무언가가 세워지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 표지판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양명희위원 그리고 경관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 바닥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초주소를 바닥에다가 하는 거죠. 노원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구에서는 안내판처럼 세워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이게 경관을 가리기도 하고 오히려 위험한 안내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에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양명희위원 노원구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하고 32페이지,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사업이 같은 건데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설명하셨길래,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행정감사 때 우수사례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 왜 별도로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를 하셨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처음에 이 대상이, 32페이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을 처음에 여기 대상지로 삼아서, 이것을 설명드리면 대상지로 삼게 된 계기는 서울시에서 안전, 안심골목길 추진사업에 저희가 적극 응모해서 일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스마트화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반응이 좋고, 또 고척근린시장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확대하는 거죠.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확대 겸 유지하는 사업으로 하나로 해도 되는데 지금 별개의 사업처럼 따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거는 이미 끝난 사업이고, 고척근린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희위원 유지에도 소요예산을 지금 하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에도 소요예산을 들여서 하나의 사업으로 유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별개로 하셨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구축할 때 비용이 따로 들고요. 그다음에 유지하는 데 비용이 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가면 이걸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맨 하단에.

양명희위원 생활/경제에 들어가서 전통시장 360° V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일반 대중들이 이것을 찾아서 들어가기에는 되게 힘든데, 저는 오히려 홈페이지 메인 한 배너에 이것을 놔둬서,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일반 주민들이 분야별 정보에 생활/경제에 이게 있다는 것을 알기가 힘들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도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이걸 홍보전산과에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홈페이지 개편작업하고 하면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그쪽에서는 여러 개를 많이 정보를 달아야 되는데 저희 것만 우선적으로 해줄 수 없는 다른 시급한 게 있어서 그런지 저희 것이 하단에 들어가서 찾아가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홈페이지 메인에 스마트구로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스마트한 사업인데도, 어떤 일을 하는지 드러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구민들이 알 길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용어가 어려우니까 검색해도, 제가 스마트 공간정보로 검색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VR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안내가 됐기 때문에. 아직 VR은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홍보를 위해서는 메인화면에 당분간이라도 광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가 홍보전산과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싶은데, 한번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홍보전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 공간정보 서비스, 이거 한다고 할 때 우리 고척시장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냈었잖아요. 이번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척근린시장이 현대화 사업이랑 아케이드 보수 사업,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유지 보수, 이런 비용이 300만 원이 내년에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 그다음에 고척근린시장, 세 군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들어갑니다. 구로, 남구로시장은 1년간 저희가 무상으로 유지보수비를 계약 체결 당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했고, 고척근린시장도 1년간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통합해서 유지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김영곤위원 통합해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질의가 반복되는데 문제의식이,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비슷해서. 자전거도로 이제 표지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설치방법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 같고요. 제 생각도 같은데, 단지 자전거도로 위에 바닥에다가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천변이면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떠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관련된 과가 몇 개 과가 될 것 같은데요.

김영곤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주도해서 하시겠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아직 바닥에다 표시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김영곤위원 저는 이거 보는 순간에 바닥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 같이 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바닥에 하게 되면 매립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페인팅 해서는 오래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그거는 한번 적극 검토해서······.

김영곤위원 소위 미방이라고 하잖아요, 미끄럼 방지하는 미방. 아스팔트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아이디어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사업을, 사업 주체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약간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가 해야죠.

김영곤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자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정보과, 제가 벌써 3선이니까 9년째 업무보고 받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오신 이후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어느 부서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훌륭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정착되고, 또 중요한 것은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하고 공유하고, 또 일원화하고, 이런 작업 있잖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효과를 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렇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결국에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 때문에······.

김영곤위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어느 위치로 빨리 와주세요." 하면 이 번호가 있으면 빨리 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상이 아주 좋고, 사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17페이지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 이거 공인중개사가 중개자로 생각하시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하고는 이야기가 되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지회하고 기본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도 좋은 의견이다, 자기네도 적극 동참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게 서로 약속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잘하셨어요. 그러면 특약사항에 거기에다 '내가 반려견이 있다, 없다' 체크를 하고 기본적인 약속을 하는 거죠, 주민 간의 약속. 이웃 간에 잘······.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중개업자들의,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생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디테일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서 최적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러니까요. 소음하고 위생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사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고 같이 의논 잘하셔서, 잘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과제를 떠맡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개사협회랑 공유를 잘하시고 의논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20페이지 신규사업, 이것은 통·반 지도, 공간정보화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주소를 줬을 때 여기가 몇 통인지, 몇 반인지 딱 알아볼 수 있도록? 한마디로······.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도 저희 집이 몇 통 몇 반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위원장 노경숙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모르는데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보면 선거라든지 복지, 청소, 이런 거 할 때 담당 섹터 또는 인구, 인원, 이런 것을 통반으로 해서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관리되는 게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의 기술 또는 개념,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그냥 저희 일은 아니지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좋은 아이디어 같으세요.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같이 해서, 저도 지금 사실 제가 몇 통 몇 반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는 통장회의도 하고, 반상회도 하고 이래서 좀 알았는데 이제 내 주소만 알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몇 통에서 사는지 이것을 공간을, 정보화를 공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노경숙 좋은 사업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 고경림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왕종수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강종성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인사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시설에 혹시 일반차량만, 전기차량만 충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 맞는지요?

○환경과장 이경택 전기차량 충전구역에서는 관내에 현재 1,3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전용, 순수하게 전기만 충전해서 가는 전기차, 두 종류가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혹시나 전기 충전기 설치에 함께 충전기 설치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우선은 관련법령에 전기차 충전기에는 장애인 전용 보장구 충전기를 같이 한꺼번에 매립해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그런 타 충전용 용기를 같이 매립해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옥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규격이나 각종 KS규격이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도 옥외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충전구역 옆에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장애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병행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옥외에 설치한 사례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장소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해당 공간에 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지역 내 장애인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원 확대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로구 관내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모니터링 하셔서 좀 더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항상 해당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신도림에서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모니터링 하실 때 좀 더 촘촘하게 모니터링 하셔서 신도림에도 피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신도림도 작년도 말부터 대상 지점에서 모니터링 지점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기계가 들어오면 보다 정밀하게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기 충전기요. 지금 1,300개 정도가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소에 설치된 게 1,300개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건물로는, 장소로는 약 127개소 정도, 공공부분에는 127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민간부분에는 1,37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공공부분에는 39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계속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1,300개 설치가 돼 있으면 1,300개 중에서 급속은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1,376개소 중에 급속이 65개고요. 완속이 1,311개입니다. 이거는 설치 주체별로 다소 틀리기는 하는데 대부분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의 보조사업으로 설치될 거고요. 최근 들어, 작년부터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서울시 보조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급속이 65개소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구로구의 넓이와 전기자동차 보유대수를 보면 이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전기 충전기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일들에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왕종수 팀장님밖에 못 봤어요, 제가.

○환경과장 이경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도 공간이 생기면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로구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아마 한 10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 대세가 될 텐데 녹색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마 굉장히 이것이 대세, 이 전기자동차가 확산되는 건 어떤 거대한 물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분명히 나중에는 확대돼서 우리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날이 올 텐데, 이 충전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주차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거기다가 하나 설치하게 되면 두 대 정도를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이 두 대 주차시킬 공간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거기다 적어서 냈는데 혹시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이경택 제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거는 아마 우리 청장님부터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지금은 우리 구로구에 있는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아까 우리 전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휠체어 같은 것, 전동휠체어,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을 지나가다가 주유소에 기름 떨어지면 들어가서 기름 넣듯이 전기충전소를 하나 만드는 거죠, 우리 구로구에.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이게 다 떨어질 것 같으면 거기로 가서 자가로 충전해서, 급속 충전해서 갈 수 있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부지 매입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큰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딱 해놓으면 나중에 편안한 것이고, 지금 돈 아까워서 못 하면 나중에 가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충전소는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저도 보다가 답답하면 왕종수 팀장님 불러서 화풀이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것을 한번 고민 좀 같이 해보시고요.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 하고 관련해서 30쪽에 보면 거기 주민지원사업 신청현황이 쭉 있어요. 있는데 17번 항목을 보게 되면 구로 가상안전체험관 설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환경과장 이경택 고척1동에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가상안전체험관인데요. 주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안전체험을 해서 긴급하게, 위급한 상황들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2020년부터 신축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인 건물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구로 재난안전체험장 그건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똑같은 건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맞는데 이게 서울지방항공청에 이 사업비를 쓸 수 있게, 공공이용시설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2020년에 협의를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이 나서 내년까지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환경과에서 총 사업비가 4억 8,000으로 잡혀있거든요. 여기 4억 8,000으로 돼 있죠.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는 총 사업비가 또 9억 7,000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러니까 도시안전과 입장에서는 건설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일반회계 재원을 쓸 수도 있고, 또 부족분이 발생하면 다행히도 이거는 3년 전에 서울지방항공청에 기 승인을 받은 사업이어서 이 재원은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재원들은 일반회계 재원이나 다른 재원들을 충당해서 총 사업비가 내년도에 투입되는 게 저희 단위사업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저희보다는 좀 많게 되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진짜 총 사업비는 환경과하고 도시안전과에서 책정돼 있는 이것을 다 합치면 총 사업비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도시안전과에 책정된 예산이 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다 지어서 준공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상안전체험관이라는 게 과장님이 보시기엔 이거 필요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업무 외적인 사항이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서 압사사고가 났다시피, 또는 저희가 야외에 나가서 캠핑장에서 가스를 취급한다든지, 또 교통안전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어렸을 때 체험을 하고 대응교육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구는, 모 구청은, S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4~5년 전에 이게 다 설치가 돼서 초등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광진구 능동에 있는데 거리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항공기 소음하고 관련해서요. 내년부터 측정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공기 소음이라고 하면 '웨클'(WECPNL)은 75웨클부터 해서 이게 소음으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엘디이엔'(LdendB)으로 바뀌게 되면 한 13데시벨 정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75웨클 안에 들어가 있는 항공기 소음 지역이 이게 웨클로 바뀌면서 단위가 낮아져서, 그러면 지금 75에서 13을 빼게 되면 한 62엘디이엔 정도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환경과장 이경택 예,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단위가 바뀌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항공기 소음 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하고 인근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우선 항공기의 증감이 대폭 현재로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더 늘어난다, 단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늘어난다는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계산하는 방식이, 웨클과 엘디이엔 값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피해지역과 또 인근지역이 약간, 현재 똑같은 비행기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웨클 단위로 환산했을 때와 엘디이엔으로 환산했을 때 웨클 단위로 했을 때가 주민들 편에서 대상지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현재 고척동 쪽에만 대책지역이 걸리게 되는데, 구로1동 제방까지만 걸리게 되는데 만약에 엘디이엔 값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이를테면 영화아파트라든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구로1동에 영화아파트라든지 다른 아파트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게 이상하죠. 웨클로 했을 때보다, 예를 들어서 75웨클로 측정이 돼서 항공기 소음 지역으로 인정이 됐는데 엘디이엔으로 바뀌게 되면 13데시벨 정도가 더 낮아질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75웨클로 항공기 소음 지역으로 책정돼 있던 지역이 항공기 소음 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단위 변환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이를테면 75웨클이라고 하면 엘디이엔 값으로 바뀐다면 몇 엘디이엔일까 할 때 마이너스 13을 보통 하고요. 엘디이엔 값은 산술평균값, 그러니까 웨클 값은 현재 가장 높은 수치만 가지고 쭉 더해서 평균 내는 방식이고요. 엘디이엔 값은 전체, 최고치가 아니더라도 모든 소음도를, 항공기 소음도를 합산해서 평균 내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존에 포함 안 되던 최고치가 아닌 소음들도 엘디이엔 값으로 하게 되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수치가······.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 반대일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반대일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그래서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설명회를 11월 28일에, 변경고시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11월 28일에 날짜를 지정해놨고요.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11월 28일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하면 그때 그것이 통보 오자마자 바로 지역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알려서 좀 더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관용차 구매할 때 전기차로 다 구매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어제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차량 구매하는데 가솔린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구청 관련 부서들이 이거 관련해서 정보 공유가 안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저희가 전기차 서울시 보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지지난달, 9월달에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승용차 구매 계획이 있는 곳들은 전기차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수요 조사를 전부 수합해서 현재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차량 구매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는데 이게 담당자들끼리 공람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계획이 반영된 것인지, 그것은 체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환경과에서 주도하셔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김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한마디로 웨클에서 소음 단위, 사실은 국제적으로 쓰는 게 웨클이 아니잖아요. 웨클이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랑 중국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과장 이경택 현재는, 작년도 말 기준에서는 우리나라만 쓰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중국도 이제 바꿨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중국은 제가 현황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환경과장 이경택 OECD 국가들로 치면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것으로······.

김영곤위원 한마디로 웨클에서 엘디이엔으로 바뀌면 좀 완화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인근지역이 피해지역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72웨클, 73웨클에 걸려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지역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소음 측정 기준이 달라지면 그 지역도 피해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변경고시를 언제 했죠?

○환경과장 이경택 현재의 것은······.

김영곤위원 최근에 변경고시한 게 언제예요? 그게 원래 변경고시를 5년마다 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런데 과정을 설명드리면 당초 작년 연말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야만 하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고시가 돼야 되는데 소음 측정 용역을 매 5년마다 주기로 시행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시기가 코로나 시기 때 이 평가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며 다 반발이 심해서 그때······.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면 언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작년에.

김영곤위원 작년에?

○환경과장 이경택 예.

김영곤위원 작년에, 2021년도에, 그렇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안 했죠?

○환경과장 이경택 그때 못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고시하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아닙니다. 고시 안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고시를 아예 안 했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래서 장관 간담회를 지금 현재 두 차례 했고요. 청장님께서 조찬 간담회 한 번, 그다음에 공식적인 간담회 해서, 물론 각 지자체장님들 다 모였지만 공식적인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해서 그 입장 정리가 국토교통부에서 돼서 주민설명회를······.

김영곤위원 측정 기준이 바뀌면서 내년에 변경고시 하겠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런데 이미 평가용역은······.

김영곤위원 끝났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코로나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요. 그 대상지역이 상당 부분 변화가, 변동이 심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로 인해서 각 지자체나 저희 담당자들이나 내부적으로 '이건 불공평하다' 이의제기를 해서 그 과정에 지방국토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님 면담을 하고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기존 수혜를 받는 지역은 수혜를 받고, 새로이 포함되는 지역은 새로이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변경고시 예정이고, 현재 이 달에 주민설명회들을 가질 예정이고 저희 관할은 11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11월 28일이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김영곤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3월에 통과됐잖아요, 우리 구로구. 그러면 이제 위원회 구성 마무리 하셔야 되고. 언제 마무리되죠, 위원회 구성이?

○환경과장 이경택 위원회는······.

김영곤위원 지금 공모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공모는 끝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협치담당관도 포함하고 해서 2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25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치면 저희 구청의 각 국장님들하고 보건소장님을 포함해서 당연직 여덟 명 하고요. 의원님들 두 분, 그다음에 일반 시민사회에서 또는 공모해서 열다섯 분인데, 민간 열다섯 분 중에 전문가가 여섯 명,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분이 총 일곱 명, 그다음에 언론인 한 명, 일반 주민 한 명,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위원들 위촉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11월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고.

○환경과장 이경택 목표는 이달 말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최소한 위원회가 개회되면 상정할 안건들 하고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계속 발굴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기본계획 골자, 단위사업 목록을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반영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거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경택 신규사업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도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 탄소중립 사업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달 중에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해서 우선 그렇게 시작은 기존사업을 재편해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내년에 중앙정부의 계획이 나온다면 그 기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신규사업을 또 발굴하고 리뉴얼을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12월달에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세우고 뭔가 구체화가 되면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거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물리적으로 연말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거는 시급성이나 중요도를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추경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구로구청 안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가 보니까 대부분 공무수행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던데요. 그 자리는 공무수행차가 주차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우선은 저희 청 내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청사 뒤편에 완속충전기가 있고요. 어린이집 쪽에 완속충전기가 있고, 우리은행 쪽에 급속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뒤편 것은 일반 행정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어린이집 쪽 것은 두 면을 제외하고는 저희 업무용 차량들이 나머지는 쓰고 두 면은 일반인들한테 충전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급속은 그때 그때 주로 이용자들은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나, 그런데 대부분 민간들이 급속을······.

양명희위원 어린이집 앞의 충전소도 일반 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두 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두 면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 옆에 일곱 면의 전기는 못 쓰는 건가요, 일반인들은요?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번에 신도림하고 일부 지역에 설치될 급속충전기를 저희 구청 앞마당에 이달에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청에 있는 급속충전기가 50킬로와트짜리거든요. 보통 완충하는 데 한 30~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것을 급히 이쪽 지역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100킬로와트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현재 급속충전기보다 두 배 이상 성능이 높고, 시간은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것을 한 개를 설치하고, 주차면은 두 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충전기는 몸통이 하나지만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가 두 대 붙어있듯이 한 대가 충전하면 100킬로와트로 충전을 하고, 한쪽에서 또 마저 충전을 하게 되면 각각 50킬로와트를 충전할 수 있게. 그래서 기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급속충전기 규모로 치면 두 배 더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달 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어린이집 앞에 있는 충전소에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을 때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충전을 할 목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대면 안 됩니다.

양명희위원 만약에 다른 곳이었다면 충전 방해로 해서 지금 10만 원 과태료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전기차이더라도 충전한 다음에 1시간 이내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양명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제가 아침에 방문했을 때 다 공무수행차가 어린이집 앞에 있는 충전소에 다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미 전기 충전을 하는 차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없으니까 그 앞에 다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일반인한테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두 자리만 개방형으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비워놓고 나머지 차량은 공무수행차량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주차까지 그냥, 그러니까 충전을 안 하는데도 주차용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구로구청에서 과태료를, 전기차 주차 시 충전소에 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텐데. 구로구청 안에 있는 충전소에 공무수행차가 전기 충전을 안 하면서도 주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왔다 갔다 다 보실 텐데.

○환경과장 이경택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전기차 충전기 수요량보다, 설치의무량보다 과설치가 되었습니다. 과설치가 되다 보니 행정차들이 주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로구의 샘플인 것 같아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충전소는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 그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구로구청마저 안에서도 그러는데 일반 아파트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물어서 갈등이 생기는 민원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지금 충전소를 막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는 하고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는 한데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래서 지금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있는 주차장을 전기차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자가 각 주차장마다 100여 명씩, 200여 명씩 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구로1동만 예를 든다면 제가 짬짬이 공유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공유지 세 곳을 찾아내서, 구거더라고요. 하수박스를 묻을 수 있는 그곳인데, 그런 공유지들을 곳곳이 찾고, 신도림도 최근에 또 두어 곳 확인한 곳이 있고, 현재는 풀이나 아주 작은 관목들을 심어놨거나 아니면 일반 아스팔트 포장,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을 계속 발굴해서 충전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앞에 있는 충전소에는 저희 행정차더라도 전기차는 충전이 끝나면 가급적이면 이동하라고 하는데 저희 관용차이더라도 거기에 대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차 계고를 했고, 전기차 이외의 차는 아예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제가 일곱 대 사진 다 찍었는데 그거 신청하면 제가 보상이 있나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봉2, 3동 쪽에 제가 특이한 걸 봤는데, 공중전화 옆에 오토바이 배터리를 교체, 뭐죠? 배달 스테이션인가?

○환경과장 이경택 배달 오토바이.

양명희위원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오토바이들, 배달하는 오토바이들도 요즘에는 전기오토바이로 나와서 충전할 시간이 없으니까, 배달 오토바이는, 이것을 배터리로 교환을 해가는 거죠.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된 건가요? 그래서 구마다 확산되고 있는 거 같은데, 구로구에는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제가 옛날에 한 번 검토는 했는데 아마도 이게 민간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혀 서울시하고 교류는 없었거든요. 서울시가 이런 것을······.

양명희위원 서울시에서 송파구하고 몇 군데 지자체에, 지금 한 30개를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현황을 구로구에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그거는 파악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래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주민사업으로 지원이 굉장히 많은 돈이 매년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경로당 수리, 리모델링,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환경개선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어서. 가장 문제가 항공기 소음의 피해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는 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면, 항공기 소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항공기가 엔진이 4개인 걸 이제는 그 항공사를 못 대게 한다는 정책을 편다든지 해서 2개의 엔진이 있는 비행기만 대서 소음을 줄이는 정책을 편다고 저는 봐서,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구로구에는 도대체 비행기들이 어떤 것들이, 엔진이 몇 개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소음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소음 피해를 줄이는 일일 것 같은데. 경로당,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이 돈을 쓰는 게, 계속해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소음에 지금 굉장히 맞춰져 있는데, 항공기 대기오염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송, 이동수단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는 게 항공기잖아요. 그런데 이 대기오염에 대한 조사를 항공기가 다니는 지역에 혹시 구로구에서 하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현재 저희가, 첫 번째 질의부터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소음저감대책 사업이 있고, 피해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보상적 그런 사업 또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낙후되거나 저개발 될 수 있어서 공공지원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재원별로 치면 최근 5년간 약 560억 정도의 매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예산이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공항공사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중에 100억만, 100억을 지자체에 나누어 주는데 우리 김포공항 권역이 156억 원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면적별로, 인구별로 고려해서 나눠주는 게, 그래서 저희 구가 약 매년 8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460억 원 정도는 어디에 쓰느냐. 그거는 피해지역, 그러니까 저희 구에 내려오는 건 인근지역과 피해지역을 전부 포함한 것이고요. 피해지역은 조금 더 소음도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4개월간의 전기료하고 냉·난방시설을 월 5만 원씩 1년에 최대 20만 원씩 가구당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음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창호 교체, 이런 사업들을 공항공사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기의 배출원에 대한 소음을 저감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은 초과부담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항공사에서 규격을 고시를 해서 소음이 많이 나는 비행기들에 대해서 징벌적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공항공사 측에서 항공사들하고 협의해서 계속 저소음, 소음이 적게 나는 비행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 하고.

양명희위원 대기오염이었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대기오염은 현재로서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각 지역별로 1개 구에 1개씩 측정망을 두고 있고요. 대기오염도 측정망을 두고 있고. 또 외곽지역, 서울시와 인접한 외곽지역과 산 쪽에 또 측정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이내 정도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또 별도로 도로 쪽도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와 관련해서 중금속류는 따로 측정을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는데,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것들은 일반 내연기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산화탄소하고 질소 농도만 보면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고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확산이 돼서, 이 측정소는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고, 고도가 높이 있는 곳에는 측정망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명희위원 과장님, 고척동에 비행기가 굉장히 낮게 나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양명희위원 거의 아파트를 뚫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대기오염 측정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소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지만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기 피해 지역에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 조사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우선은 제가 서울시하고 환경부 쪽에서 운영하는, 그다음에 공항공사 쪽에서 오는 기상측정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측정 물질, 이를테면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 만약에 공항 인근지역에 있다면 타지역과 다른 점이 뭔지 나름대로 찾고 다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계속 논의됐던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보고자료 12페이지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원 모니터링 기능 강화하고, 이게 그동안은 어렵지만 구비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2014년부터 모니터링 해서 여기 급량비, 또 이분들 하여튼 간단하게라도, 이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가장 높은 지역 가서 측정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2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현재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두 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정대근위원 그런데 새로 신규 사는 거는, 혹시 그거는 다른 기능이나 고도 정밀이 된다든가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추가되는 기능이 항공기의 고도측정기능이 있습니다, 고도측정이 있고.

정대근위원 고도측정기능 때문에 신규로 그거를 산다. 그거는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각 사별로 좀 다른데 액세서리까지 포함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정대근위원 8,000만 원 정도.

○환경과장 이경택 그리고 저희가 도입하려는 장비는 공항공사하고 환경부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용하는 기기와 동등 이상의 성능입니다. 그리고 각 비행기마다 저희가 인력으로 현재 이것을 앰뷸런스 지나가는 소리인지 소방차 지나가는 소리인지 일일이 귀로 판독을 하는데, 항공기 소음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몇 개 유형의, 항공기 유형별로 몇 개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것만 따로 추출해낼 수 있다?

○환경과장 이경택 예, 추출해낼 수 있는.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운용하는 측정망, 측정기하고 동일한 기기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항공사에 조금 더 맞짱뜨기 좋겠네요.

○환경과장 이경택 신뢰도가 더 증대됩니다.

정대근위원 우리가 그동안 모니터링해서 자료 가져다줘도 '너희 것은 장비도 싸고 후진 거 가지고 해서 안 맞다'고 자꾸 그랬는데, 하여튼 잘됐고요.
여기 주민이 참여하고, 아직도 몇 개 지역, 거점지역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우아파트나 꿈동산, 여기가 좀 높은 것 같고. 지금 어떻습니까? 신도림도 한다고 하면 거점지역은, 모니터링할 거점지역은 지금 확인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일단은 지금 항동 지역하고 기존의 소음 피해 지역 위주로만 모니터링을 했는데 항동하고 신도림 쪽이 그래도······.

정대근위원 추가로.

○환경과장 이경택 예, 금년부터.

정대근위원 그러면 항동은 어디 정도에서 거점지역을, 이미 지정을 했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일단은 주민들이······.

정대근위원 해달라는 대로?

○환경과장 이경택 저쪽에서 해달라고 하면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데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가 최고 가까이 비행기 쪽으로 가야 소음도가 세게 나오는 거니까 하늘 높이 뚫고 가야죠.

○환경과장 이경택 대부분 시민들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디서 해라?

○환경과장 이경택 그래서 높은 데를 지목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신도림은 어디서 합니까? 디큐브시티 꼭대기에서 하면 좋겠네요. 비행기가 거기로 슝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항공 등고선이, 그게 사실인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안양천변부터 대략 오류동 벗고개 정도가 항공의 길이로 보면 한 800m 정도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양천 주변에서 이런 데이터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집중적으로 한국공항공사나 아니면 국토부에 시행법, 「항공법」 시행령 이거 때문에 반영 요구하면 비행기를 또 오류동 쪽 벗고개 쪽으로 계속날려서 멀어지잖아요. 실제가 그런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뭐가 그렇게까지야. 사실이라는데, 전문가들이. 왜 그러냐면 항공에서 800m를 안양천변하고 벗고개인데, 그러니까 고척동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시끄럽다고 집단민원이 가면 비행기 고도를 오류동 벗고개 쪽으로 계속 돌린다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또 오류동 쪽에서, 개봉동 쪽에서 시끄럽다고 하면 또 안양천변으로 돌리면, 그게 실제냐 이거죠. 800m 그거는 맞죠, 등고선 거리는?

○환경과장 이경택 그거는 착륙 지점이, 활주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착륙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노선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다만 이륙할 때 보시면······.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그 비행 고도도 체크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비행기가 어차피 착륙하려면 일정하게 착륙 스탠바이 하고 하잖아요. 저 비행기 타 봤거든. 그러면 우리 동네 오면 얘들이 거기에서부터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무원이 “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보여요, 아파트가. 그러면 이 고도라는 것을 체크해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전 높이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착륙하려면 착륙 지점까지 일정한 거리와 고도를 맞춰야 될 텐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안양천으로도 내리는 고도가 있을 테고 오류동 쪽으로도 고도가 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계속 항공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과장 이경택 공항공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정대근위원 공항공사는 아니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걔들이 잘 안다는 거죠. 우리가 저쪽에서 하면 자꾸 이쪽으로 날리고.

○환경과장 이경택 소음 대책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관제 부서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이런 소음 민원이나 소음 피해대책을 추진하는 부서와, 그러니까 소음을 줄여야만 되는 부서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관제 부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된다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정대근위원 그런데 다 같은 편이죠. 공항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항공과 과장 와서 건방 떠는 거 우리 과장님 못 보셔서 그렇지. 제가 2008년부터 이거 쫓아다녀서 여러 번 으악 소리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항공주민대책 이것만 나오면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하여튼 잘해주시고.
여기 주민참여 여섯 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 일자리 차원에서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배려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이경택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주민위원회를······.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위촉해서 추천을 받으면 그분들이 인재풀을 만들어서 시간 되는 분들로 해서 우리 일정이, 만약에 모니터링 작업하면 그거는 우리 구가 할 겁니까, 아니면 그쪽 대책위에다가 하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그거는 이번에 주민지원사업 선정할 때 각 단체별로 저희가 개별 접촉은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대근위원 이거 호기심에 하면 안 되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데, 이거는.

○환경과장 이경택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여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를 하셨어요.

정대근위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환경과장 이경택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대응하는 거나 또 주민들 의견을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정대근위원 지금은 없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저희 공식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다만 양천구나 김포, 김해, 그런 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자문위든 심의의결기구든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거는 향후 별도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이번에도 고척동은 사단법인 독립된 피해대책이고, 실제로 구로1동에 있는 거는 신월동에 있는 서울시 항공피해지원 분소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둘 다 센터인 거고요. 고척동은 독립 고척동주민센터.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그다음에 구로1동에 있는 것은 신월동에 주 센터가 있고······.

정대근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이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쪽 지역,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게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환경과장 이경택 추후에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안 돼서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관련해서 조금씩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거까지 하고.
그러면 그거와 맞춰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작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인데 이 주민지원사업 내용이 관할 구청이 이걸 수행하게 돼 있고, 사업비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대략 연간 8억 5,000 정도나 8억 9,000 정도 내외에서 하고, 또 필요 시 각 동에서 항공,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가 지원사업 하겠다는 그런 항목이나 편성목을, 사업내용을 주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은 어차피 아까 이야기한 546억 범주 내에서 주민사업을 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사실 생색 내면서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이거 다 내는 건데. 맞죠?

○환경과장 이경택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무슨 일부야. 우리가 「항공법」에 1,000원씩 내면 그 돈을 모아서 국토부하고 공항공사가 자기들이 자기들 돈 주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작 내가 비행기 탔는데, 하여튼 그렇고.

○환경과장 이경택 현재의 재원은 착륙료의 75%.

정대근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경택 그다음에 소음을 초과하는 비행기들이 벌금 형식으로 내는 초과부담금.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행기 이용료 내에 착륙료도 있고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가 구정의 목표로 하는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그때 들으셨잖아요. 주민의 공동화된 의견을 가지고 피해지역이든 피해 외 지역이든 거기에 집중화 된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일원화해 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이게 점점 이상하게 늘었어요, 사업 내용이 점점점.

○환경과장 이경택 그래서 주민들 간의 저희 구가 싸움을 붙일 수 있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통합된 한자리에 모여서,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고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각 지역에서 올라온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고 공식적인 기구를 내년에 만들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오케이. 그러면 과장님이 고민되시면 제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사업들은 못 하게 해놓을게요, 제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힘드실 거잖아. 그래서 이것을 제가 2014년부터 사업을 특화하고,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고, 구가 매칭 20% 내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하든 뭘 하든 피해지역이나 피해 외 지역에 특화된, 3년이면 3년, 5년 해서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야지. 매년 8억 5,000 가지고 조금조금씩 찢어서 여기저기 남발해서 하다 보니 정작 사업성도 없는 것 같고, 피해지역 분들은 계속 귀는 안 들리고 목소리는 커지고,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기 해서 끝나는 부분은 정리하더라도 저희도 구청장께 건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수립계획을 잡아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몇 개만 해서 그것을 연차별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동에 고척2동 마을회관을 만들 듯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특화된 사업 쪽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아이디어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합시다. 11페이지요. 짧게, 단답형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이거 석면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줄이기 위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추진내용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파악하여 슬레이트 철거·개량 비용 지원"을 국·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미정입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위원장 노경숙 최대 1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예, 그렇습니다. 구비도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경숙 구비도 일부 들어가고, 아주 작게. 그러면 이거는 신청받으면 그때 국·시비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서 예산을 잡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경택 구비 4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사업비의 한 90% 이상이 국·시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는 여기 표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래서 국·시비가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본 거고요.
21페이지입니다.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2023년 3월~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구 구분 없이 세 가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세 가구만 선착순입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서울시에서 신청을 하는데,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나 현장조사는 구가 대행을 하고요. 우리 구를 통해서 시에 신청하면 최대, 평균적으로 세 가구인 거고요. 타 구에 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평균적으로 한 구에 세 가구는 가능하고 다른 구에 신청이 없으면 더 받을 수도 있다?

○환경과장 이경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일 금요일에는 안전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숙방은경정대근김영곤김철수(국민의힘)
양명희전미숙

○출석공무원 (6인)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주  택  과  장민숙경
도 시 계 획 과 장 김경근
건  축  과  장황인
부동산정보과장김학신
환  경  과  장이경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전  문  위  원조호영
위 원 회 담 당 정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