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4조(회의록)
-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회의록의 작성)
-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 의사일정
-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 제반보고사항
-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 부의안건과 그 내용
- 의사
-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 서면질문과 답변서
- 의원의 발언보충서
-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3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4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5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공표 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0조(위원회 회의록)
-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 의사 일정
- 출석위원의 성명
-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 의사
- 표결수
- 위원장의 보고
-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71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